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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5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이때의 지방제도에 의하면 경상도는 대구부‧안동부‧진주부‧동 래부의 4부로 구역이 나누어졌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의 난점과 불 합리한 점이 드러나 이 제도를 폐기하고 다시 지방제도를 개편하였 다. 그 내용은 종래의 한성부漢城府를 그대로 두고 전국을 13도 1목 7부 341군으로 하고, 지방관으로서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각도 관찰 사 ‧목사‧부윤‧군수를 두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 1목은 제주이며, 7 부는 광주 ‧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이었다. 이 개혁의 결과 경상도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리되었고 경상남도의 수부首府 를 진주로 하였다.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고 영내의 부윤‧군수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는 경무청 산하 기구로서 총경을 두고 관찰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 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개혁도 단행하였다. 향약변무규정鄕約辨務規程 했다.  8도의 감영 및 안무영(함경북도에만 해당)과 개성‧강화‧광주‧춘천의 각 유수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 도 관찰사‧안무사 및 각 부유수 이하의 부윤‧목사‧부사‧군수‧부윤‧판관‧현령‧현감을 폐지하고, 부에는 관 찰사를,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 종래 각 지방관을 통할하고 있던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분리 독립시 켰다. 이와 같은 지방관제의 개혁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지휘‧감독 체계가 확 립되어 지방행정은 내부의 소관이 되었으며, 관찰사는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되 각 부의 업무에 따라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게 했다. 따라서 각부 대신은 지방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