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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455 2편 행정 시행되었다. 이때의 개혁은 국왕의 지방제도 개혁 필요성의 역설 과 함께 포령 제98호에 의해 종래의 8도는 세분되어 23부로 개편 되었다. 이는 대지역주의大地域主義에서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로 전환 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새로운 중앙집권체제를 갖추면서, 관 찰사에 집중되었던 지방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즉 관찰사는 중앙 내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행정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11) 한편 도 아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모두 군郡으로 일괄 정비하여 지방행정체제를 단일화하였다. 그리고 감사‧유수‧관찰사‧부윤‧ 목사‧부사‧현령‧현감 등의 지방관도 모두 폐지하고 부에는 관찰사 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 운영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다시 제2차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취하게 되었다. 이 13도제는 종래의 8도에 바 탕을 두어 경기‧강원‧황해의 3개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남북으 로 분할한 것이었고 하부행정구역으로는 이를 부‧목‧군으로 구분 하였다.12) 11) 내무부, í��지방행정구역 발전사��, 1979, 79쪽. 12) 지방관제의 개혁은 중앙관제가 개정된 거의 1년 후인 1895년 5월에야 비 로소 칙령 제101호로 개정‧공포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소지역주의를 채택해 전국을 23부로 나누 었다.  구제도에 의한 도 이하의 부‧목‧군‧현을 폐합‧개편해서 336군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