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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449 2편 행정 경주 다음의 대읍大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전기 안동부는 í��세 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될 당시만 하더라도 본부本府지역과 10개의 속현 및 부곡部曲으로 구획되어 각기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 면서 안동부의 관내에 소속되어 안동부사安東府使의 통치를 받았 다. 이곳이 안동부의 부치 府治(邑治)가 되는 동시에 읍성邑城을 경 계로 성내城內와 성외城外로 구분되었고, 성내는 부사府司‧아사衙舍‧ 창고 등 관아시설과 인리人吏‧관속官屬 등이 거주하였던 것이며 성 외지역은 본부의 직촌直村으로서 본부향리本府鄕吏의 통제하에 촌장 村長이 있어 수령守令��향리鄕吏��촌村(里)장의 행정체계가 유지되었 다고 본다. 본부本府 외에 임하현臨河縣‧풍산현豊山縣‧일직현一直縣‧길안현吉安縣 ‧감천현甘泉縣��내성현奈城縣‧춘양현春陽縣‧재산현才山縣 등 8개의 속 현 屬縣과 개단부곡皆丹部曲‧소라부곡召羅部曲‧소천부곡小川部曲 등 3개의 부곡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소령所領체제에 따라 영해寧海‧순흥順興 의 2개 도호부都護府와 예천醴川‧영천榮川(영주)‧영천永川‧청송靑松 등 4개 군郡 및 의성義城‧영덕盈德‧예안禮安‧하양河陽‧기천基川‧인동仁同‧ 봉화奉化‧의흥義興‧신녕新寧‧진보眞寶‧비안比安 등 11개 현縣을 관할하 고 있었다. 그러나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속현은 변함이 없으나 소속된 부곡은 개단‧소천부곡으로 소라부곡은 춘양현에 예속됨으로써 제외되었다. 이러한 안동부의 속현 및 부곡구성은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계승되는데, 그것이 정확 하게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성종 22년 예안현감 김전金詮 의 상소에 이들 속현 및 부곡 10개를 나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