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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445 2편 행정 2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1절 갑오경장 이전의 지방행정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발전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입헌주의立憲主義와 관련하여 근대적 지방행정제도가 법 제상法制上 확립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의 확정선포와 동법同 法 제8장 지방자치조항에 따라 탄생한 1949년 지방자치법이 발효 된 때부터이다. 그러나 지방 대의제代議制적 지방행정이 실시된 것 은 1952년 제1차 지방선거 시행 후의 일이다. 물론 대한민국 이전 에도 근대적 지방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1913년의 부제府制, 1917년의 면제面制, 1931년의 읍면제邑面制, 1933 년부터 시행된 도제道制 등으로 규제된 일제강점하의 지방제도가 존 재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근대적 지방제도의 시 발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란 서구 문명의 소산이요, 우리나라의 서구적 신문명에 대한 인식은 갑오경 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통치구조나 행정제도는 신라나 고구려의 제도를 계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