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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 민주화  이후의  안동의  정치 429 1편 정치 현상이었다. 한나라당 지지가 정당 본래의 정책적 노선이나 정체 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라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질 일이 없을 것이 다. 명색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선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현 상에 속하는 일이다. 또한 17대 총선에 당선된 무소속 후보는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현재 지방의회의 특정 정당 독점구조가 결코 정당의 정체성이나, 노선과 이념에 대한 진정한 정치적 지지에 기 초해 있지 않고 선거를 준비하는 데 안동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감 안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총선에 나서는 후보 공천 문제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탈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정당공천을 허용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지방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치를 약화시키는 자기 부정 행위라 할 수 있다. 1994 광역의원, 단체장 공천 허용 (기초자치단체는 규정 없음) 1994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 정당공천 가능 규정 1995 기초의회선거는 예외적으로 정당공천 금지 2005 기초의회 ‘정당공천’ 허용 공직선거법 통과 2006 정당공천을 전면 허용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표 5지방자치와 정당 공천 특정한 정당이 지방자치, 그중에서도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것 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