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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민주화운동  시기의  안동정치 377 1편 정치 를 시작하자 변호인단은 바로 퇴장했다. 결국 오원춘에게는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30) 파장을 우려한 집권 공화당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을 모색하였고, 신형식 사무총장, 구태회 정책의장, 박준규 당의장 서리, 이효상 당 고문의 4인 대표단을 구성하여 가톨릭교회 측에 대화를 제기할 정도로 사건의 비중은 높았다.31) 오원춘 본인은 재 판 이후 얼마 안되어 10‧26이 일어나고, 그해 겨울 12월 8일 긴급조 치가 해제되면서 다른 긴급조치관련자들과 함께 석방될 수 있었 다. 석방 후 오원춘은 수감 당시 매일 밤 불러내 알지 못할 주사를 놓고 공포 속에서 반복 심문을 거듭해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양 심선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회고했다. 오원춘 사건은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또 유신 말기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농민회는 유신독재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오히려 굳건한 투쟁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질적 성장 을 이룰 수 있었다. 농민의 정치투쟁으로서는 교회 결속과 유신독재 종식에 큰 몫을 했다. 1979년 2학기 개학 후 이 사건과 YH사건을 30) 당시 변호인단은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소주로 원통하고 허탈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황인철 변호사는 대취하여 열차 안에서 대성통곡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11일자). 31) 《동아일보》1979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