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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민주화운동  시기의  안동정치 375 1편 정치 전국 신문에 보도되었고, 8월 23일 3개의 TV가 공동으로 제작 방영한 보도특집에는 논설위원들의 해설까지 등장했다.29) 이 사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안동의 적극적인 농민운동이 정 부 ‧사법부‧언론에 의해서 편파, 왜곡된 사건으로 극히 모순된 유 신체제의 상황을 증명하였고 동시에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 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한 농민 인권보호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또한 농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극심한 억 압구조에서도 교회가 일치하여 결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 며, 가톨릭과 유신정권과의 대립이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공기가 아닌 사유물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본래 긴급조치 피 의사건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자도 소추를 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원춘 씨 공소장은 8월 14일자 ‘서울’, ‘경향’에 전문 게재됐을 뿐 아니라 다른 일간지들에도 발췌 요약 보도되었다. 우리는 오 씨의 공소장을 발표한 기관이나 게재한 언론기관이 긴급조치로 입건 소추됐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 더욱이 의아한 사실은 긴급조치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도 있기 전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과 회견한 사실이다. 오원춘 씨는 8월 22일 오후 대구교도소 소장실에서 언론계 학계 외신기자 지방법조계 등 각계 인사 26명을 만나 회견했다. 면담에 앞서 대구지검 서돈양 검사와 경북도경 오달호 정보과장이 상황과 수사 결과를 설명했으며 애인 공모 양 등 증인 6명도 나와 경찰발표가 옳다고 말했다. 이런 회견이 전국에 텔레비전, 라디오로 중계되고 신문에 자세 히 실렸다. 오원춘 씨는 사법부의 심리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법집행기관, 언론, 학계, 종교계 등이 합작하여 법질서를 무시한 채 한 인간의 인권과 국가체통을 짓밟은 것이다.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린다는 자세가 그나마 필요한 것이 아닐까” 민주화 이후에 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위 자료는 1979년 9월 7일, “동아 조선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성명서. 29) 《경향신문》 2003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