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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374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곡 전략을 택했다.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 이 금기시되었던 당시 정치 상황에서,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1979 년 8월 10일자 전국 각 신문의 사회면 머릿기사로 보도됐다. 경북 도경찰청은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이사이자 경북 영양 군 청기면 분회장인 오원춘은 5월 5일부터 21일까지 포항 울릉도 등지를 개인적으로 여행했음에도 불구, 모 기관원에게 납치돼 폭 행 감금 또는 감시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안동교구청 의 정호경 신부는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의 명에 의해 오씨 납치사 건을 조사,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정부가 농민부흥을 짓밟고 농민 을 천시하며 정당한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는 등의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왜곡된 설명문을 멋대로 날조 전파하여, 이들 두 명과 ‘짓밟히는 농민운동’이란 유인물을 배포한 안동시 거주 정재돈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검찰 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공안당국은 8월 13일 대구지검 서돈양 검사 실에서, 또 8월 22일 대구교도소장실에서 증인들까지 동원해 이 례적인 기자회견까지 하며 여론재판을 진행했다.28) 이날 회견은 28)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9월 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오원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피의 사실을 미리 공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08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정국과 비슷하다. 성명서 원문이다. “안동 가톨릭농민회 오원춘 씨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