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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328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전국에서 교원노조가 결성되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고 규정하고 해체를 지시하였다. 이어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원들이 탈퇴하지 않으면 파면하겠다 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신고필증을 발부하지 않았다. 여기 에 맞서 교원노조는 정부의 입장을 규탄하는 시위와 함께 합법성 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7월 4일 안동에서는 교원노조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비판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대회 가 끝난 후 교사들은 “교조를 해체하려는 자를 규탄한다”는 펼침 막을 앞세우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42) 정부는 경북지구교원 노조의 핵심 간부를 산간 오지로 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노 조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다시 교원노조는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합법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정부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 나 교원노조의 합법화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 혔다. 1961년 1월 교원노조 안동지부는 교원노조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신고증 발부, 학교 내 일체의 잡부금 폐지, 교육시설 증축 등 6가지의 요구를 내세웠다.43) 정부는 여전히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고 필증도 교부하지 않았다. 42) 「李文敎 糾彈, 안동교원노조」, 《영남일보》 1960년 7월 8일자. 43) 「안동서도 농성 돌입」, 《영남일보》 1961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