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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6‧25전쟁과  안동 291 1편 정치 행정기관 보유양곡으로 충당하며 의료 등 구호물자는 유엔 구호 물자가 도착하는 즉시 각도를 통해 지급하였다. 한편 유엔군의 피난민 지원상황은 유엔의 안보결의에 의거하 여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의류‧기타 금품 의 원조 등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63) 유엔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본격적인 구호는 1950년 10월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한국 민간인구호와 관련하여 유엔안보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유엔사무총장은 한국구제를 위한 지 원자금의 설치계획을 종료하였다.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9월 중 순 이후 유엔에 식량 및 물자를 긴급 요청하였고, 유엔의 구호물 자는 10월 이후 도착하였다.64) 유엔군사령부 통제하의 구호활동은 피난민의 구호에 큰 기여 를 하였다. 유엔의 ‘한국민간인 구호계획’에 의하면, 1950년 구호 비는 9,376천 달러였으며 품목별 비율은 식료품 40%, 의류 24%, 기타 비료 연료 건축자재 의약품 등이었다.65) 그러나 군의 통제 하에 피난민 구호가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국제기구나 민간인 단 체 등에 의한 자율적인 구호노력이 제한된 점도 없지 않다.66) 63) 국방군사연구소, í��한국전쟁지원사��, 1997, 232쪽. 64)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1951, D53쪽.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3, 1970, 540쪽. 66) 국방부, ��한국전란1년지��, 1951, 2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