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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6‧25전쟁과  안동 289 1편 정치 도 별 구 호 비 도 별 구 호 비 경 상 북 도 1,210,844,000 전 라 남 도 123,881,500 경 상 남 도 1,207,500,000 전 라 북 도 109,549,500 충 청 북 도 39,949,500 서 울 108,716,000 충 청 남 도 138,724,500 강 원 도 80,587,000 경 기 도 134,044,500 제 주 도 11,630,000 기 타 22,331,500 총 액 3,187,758,000 피난민들은 노천에 가설된 소위 주먹밥수용소 등을 포함하여 경북지역 수용소에 15만 3천명이 수용되었으며, 경남지역 수용소 에 10만 5천명, 전남북지역 수용소에 12만 8천명이 각각 수용되 었다. 이때 사회부장관은 “피난민의 구호를 위해 1개월 분 예산으 로 3억 7천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당시 쌀 시가 로 1만 1천 가마에 불과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각 도에 지출된 구호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각도 구호비 현황(1950.11.15. 현재)62) (단위 : 원) 61) 셰르바체, 「피난민 구호를 회상」, 256쪽. 62) 국방부, í��한국전란1년지��, 1951, D39-40쪽; 당시 1인당 하루 양곡 3홉 과 부식비 50원씩을 배당하였는데 이것도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많은 혼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