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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 6‧25전쟁과  안동 263 1편 정치 사람만 거기에서 일할 수 있었다. 다행히 안동지역은 북한군의 남침 개시 일로부터 점령 일까지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있었기에 반공인사들이나 공무원, 지방유지 등의 인물들은 대부분 피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은 미처 피난하지 못한 우익계 인사들을 체포하여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고 기소한 후 안동교도소로 이감하였다.35) 이때부터 유치 장에는 일반범죄자와 사상범으로 나뉘어 수감되었다. 또한 각 동에 선전실을 두어 거의 매일 주민들을 집합시킨 후 입대‧노력동원‧모곡 등을 강요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집회현장 에서 주민들에게 즉각 입대와 노력동원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 들은 아군의 공습과 반격에 대비하여 각 도로변 산기슭에 주민들 을 동원하여 참호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의용군을 강제 모집하여 전선에 투입시키고 있었다. 안동 주민들 가운데 당시 반동자로 몰 리고 있었던 장정 가운데는 자위대의 학정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초 북한군은 점령지 의 도시를 점령한 다음 공산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구속할 목적 으로 비밀부대 조직인 보위부를 편성하기도 했다. 이 부대는 군경 과 그 가족‧공무원‧사업가‧우익인사 등을 무차별 체포하여 갖은 고문을 가한 뒤 투옥시키고 있었다. 35) 진실화해위원회, 「김화규 증언」‧「김인현 증언」, í��민간인집단희생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