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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192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 137 1편 정치 산소작인회는 소작기간의 5년 이상 보장, 소작료는 5할, 지세는 지 주 부담, 마름료는 폐지, 제방공사비는 지주 부담, 소작료 운반거 리가 2리 이상인 운반비용은 지주 부담 등을 결의하였다. 이 가운 데서 소작농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작권 이동문제, 고율의 소작 료, 마름의 횡포 등이었다. 지주는 소작권을 악용하여 소작료를 마음대로 인상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작농민이 조금이라도 이 의를 제기하면 소작권을 다른 소작농민에게 주었다. 심지어 아무 런 이유도 없이 소작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어 소작농민의 생활 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3] ‘풍산소작쟁’의 보도기사(《시대일보》 1924년 10월 9일자) 풍산소작인회에 소속된 소작농민들은 조직의 결의에 따른 소작 료만 납부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했던 지세를 비롯한 각종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