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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30일 일요일 9 (제141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講 罷 治 庭 (강파치정) 강학을마치고정원을정리한다는뜻. 본 사자성어는 剛齋遺稿(강재유고) 제4권 4장 講罷鋤治庭上雜草(강파서치 정상잡초)라는 제목에서 발췌한 것이니 강학을 마치고 호미로 뜰 위 잡초를 제 거한다는것이다. 剛齋 朴冀鉉(강재 박기현, 1864~191 3) 선생은 우리나라 조선왕조말기 위대 한 유학자님이다.위에서 밝힌 제목에서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라면 누구나 本然(본연)의 성품이 있지 않을 것인가 만은 오직 그 성품이 기질 에 얽히고 물욕에 가려 혼미해져 우악해 진 인간들이 세상에 많아졌다.그리하여 옛 聖王(성왕)들이 학교를 세우고 설교 를 하여 의리를 밝히고 사욕을 다스리는 교육을 천만년 준수해 온 것이니 뉘가 감히삼가지않을것인가. 나는 여름의 끝자락 6월 하순경에 아 들과 조카들을 다시 불러와 揖拜(읍 배)를 시키고 講席(강석)을 설치하여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 꿇어 앉아 차 례대로 글을 외우고 의미를 통달하게 하되 의미통달을 최고로 삶고 글 외우 는 것을 다음으로 삼는 것은 중요한 것 이 이치를 연구하고 몸을 닦는데 있기 때문이니 어찌 몸을 닦지 않을 것이며, 몸을 닦는 것보다 더 위대함이 없으니 뉘가 잡념의 해로움을 닦고 싶지 않을 것인가. 잡념의 싹이 튼다면 도학의 마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 을 것인가. 내가 이 공부를 위하여 그 잡념을 버리고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 어야 물건을 올바로 볼 것이고 뜻이 성 실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을 바르게 하 여 몸을 닦고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다 스리는 단계라는 것을 상세히 언급해 주었고 아이들은 하나하나 경청하였 다. 책을 덮고 講席(강석)을 옮겨 둔 뒤 揖拜(읍배)를 하고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산 버들과 산국화가 잡초 속에 묻 혀 있 는 듯 없 는 듯 한 것 이 마 치 잡 념 속에 착한 마음이 혼미해진 것과 같았 다. 그리하여 아들과 조카를 시켜 호미 를 휘둘러 잡초를 제거하면서 그 뿌리 까지 뽑아 잡초로 하여금 다시는 싹이 트지 못하게 하였다. 정원의 깨끗한 곳에 오직 생존한 것 은 산 버들과 산국화뿐이었으며 인간 들의 잡념은 이미 사라 지고 가슴속에 존재한 것은 이 착한 생각뿐이었다. 또 다시 이 정원을 거닐면서 산 버들과 산 국화를 바라보니 정신은 깨끗하였으며 심성은 쾌락하기만 하여 떠오르는 감 정이 있어 붓을 빼어 기록하였다는 것 이다.』 필자는 강재선생의 문집을 2년 전 선 생의 종 증손자 炳賢(병현)현종에게 받 아 언 제 나 펴 볼 수 있 는 가 까 운 곳 에 두 고 시간이 있는 대로 읽어 보았는데 읽 을수록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았다. 요즈음 道德(도덕)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은 선량한 심성을 가진분들도 많지만 불량한 행동 을 저지른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다. 불량한 짓을 저지른 그들에게 아름 다운 심성이없는 것이 아니었건만 강재 선생의 말씀과 같이 정원에 산 버들과 산국화가 잡초에 묻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것과 잡념에 가로막혀 道學(도 학)의 심성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 을 밝힌 것처럼 온갖 사기와 부정부패라 는 잡념이 그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가로 막았다는사실이다. 필자가 강단에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 어 놓고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가끔 외친다. 이는 도덕을 바탕으 로 한 인성교육이 너무나 절실하고 시급 하기 때문이었다.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일선에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미래 의 운명을 위하여 강재선생의 교육정신 을 교과서에등재하여 새로운 세상을 밝 히는횃불로삼았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颯颯金風업聲蕭(삽삽금풍실성소) 가을바람쌀쌀하니귀뚜라미소리요란하고 秋光瑟瑟變夕朝(추광슬슬변석조) 쓸쓸한가을빛은아침저녁으로변하네 裕山錦葉千峯繡(유산금엽천봉수) 덕유산단풍잎은봉우리마다수를놓고 瀯水蘆花兩岸飄(영수노화양안표) 영호강변갈대꽃은양언덕에서나부끼네 韻士吟詩愁廬忘(운사음시수려망) 시를읊는운사는근심걱정잊어버리고 賞人飮酒世塵消(상인음주세진소) 구경꾼은술을마시며세상만사살아지네 路邊白菊幽香散(로변백국유향산) 길가의흰국화는그윽한향기내품는데 萬里晴天雁聞遙(만리청천안문요) 맑은하늘만리에서멀리서기러기소리들리네 秋風 (추풍) 葛田 朴聖根 몰래찾아온둥근달 창문을살며시열고 할애비얼굴쓰다듬는 부드러운바람스친손 남은속살은내일모레 한가위둥근송편이된다. 나의뺨에닿은너의손 쟁반달이되어 동대(同臺)움막위로넘어가네 청명한보름달 망망대해독도에서 물에빠진달건져보며 할애비생각을할까? 한가위 박희익 박 종 부 적 절 한 환 경 과 잠 잘 수 있 는 조 건 이 구비되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을불면증이라고합니다.불면증환자 는 잠들기가 힘들다거나 야간에 자주 깬다거나, 혹은 새벽녘에 일어나 잠 을설치게됩니다. 불면증에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 다. △ 일시적 불면증이란 며칠 밤 지 속되지 않으며 수면주기의 변화, 스 트레스, 단기 질병에 의해 보통 발생 합니다. △ 단기 불면증은 2주에서 3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스트레스 혹은 신체 적, 정신적 질병과 관련되어 있습니 다. △ 장 기 혹 은 만 성 불 면 증 은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매일 밤, 대부 분 의 야 간 시 간 대 혹 은 한 달 에 여 러 번 밤 에 잠 을 못 이 루 게 되 는 것 입 니 다.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포함하여 많은원인이 있을 수있습니다. [증상]쉽게 잠을 들지 못하거나, 잠 이 들 어 도 자 주 깨 는 경 우 , 이 른 새 벽에 잠을 깨어 다시 잠을 이루지 못 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 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정신적,신체적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 험에서 잠을 못 자게 수면박탈을 시 킨 경우 쇠약한 모습, 음식섭취의 이 상, 체중감소, 체온저하, 피부 장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 연구보고 가 있습니다. 인체파동원리로 볼 때 불면증은 뇌에 피가 정체되어 발생합 니다. 적절한 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혈액이 정체되면 이 피는 신선하지 못한 것으로 산소와 영양소 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 속에는 사람의 몸에 대한 모든 정 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뇌 는 피 속 에 있 는 정 보 를 받 아 서 몸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뇌 속에 피가 정체되면 신선하지 못 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뇌는 몸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뇌는 스트레스를 받 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 다. 따라서 불면증에 대한 인체파동 원리적인 치료는 적절한 뇌 순환을 회복시키는데 있습니다. 산소와 영 양, 정보가 충분한 신선한 혈액이 뇌 에 공급될 때 뇌는 편안하여 불면증 은 사라집니다.그러므로 치료의 포인 트는 심장 위장 목 허리를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더 깊게 생 각 하 면 심 장 을 힘 들 게 하고 있는 몸 의 모 든 문 제 들 을 치 료 해 야 불 면 증 은 빠른 시일 내 에 치료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가사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가치가 저평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퇴직연금 형 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 생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 습니다. 제46조의3(분할연금수급권자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 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 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 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 을 수 있 다 . 1.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 는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일것 3.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 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 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 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배우자 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 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 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 할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 여,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 할연금수급권을인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배우자의 분할 연금수급권의 경우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한 경우에 도 인정되는데, 혼인과 이혼이 반복 되는경우어떻게될까요? 최근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하 여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하 여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이를소개하려고합니다. A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B와 197 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 4년 5월 이혼했습니다. 그러다 4년 뒤 인 198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에또이혼을했습니다. 한편, 남편 B는 1968년부터 2001년 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 직하였습니다. A는 두 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 월,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2차 19년 으로 총 38여년이라며 공무원연금공 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하 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 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2 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 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 인기간이5년미만’이므로A는수급권 자가 아니”라며 A의 청구를 거부하였 고,이에A는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O O 부장판사)는 A가 공무원연금공단 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 2)에서원고승소판결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 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븡이혼한 경우, 분할연 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전 제한 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 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 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 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 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 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 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 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의 퇴직연금수급 권을 인정한 것으로, 공무원 배우자 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 해 동 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 하 기 전 같 이 산 기 간 을 포 함 해 전 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수 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문언 상의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합리적으 로 해석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수 급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것입니다. 재결합한후5년미만배우자의공무원연금분할연금수 급권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외국에서물품을우리나라로가져오 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세관에 수출입신 고를하여통관절차를거쳐야한다. 국내외간 물품이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물 품 이동이 상거래 즉 무역행위로 이 루어지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나 지인간 선물로 증여하거나 국내 외 여행을 하면서 구입한 물품을 갖 고오거나가지고나가기도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거주하 기 위해 이사하면서 사용하던 물품 이이동하기도한다. 그 동안 관세상식을 안내하면서 여행자가 소지하는 휴대품 통관, 탁 송이나 우체국을 통한 소액물품 통 관, 이사자의 이사화물통관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오늘은 무역행 위로서 이동하는 물품이 거쳐야 하 는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해 살펴보 고자한다. 통관이라 함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관세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세관은 신고된 물품이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에 위반되는 지 여부와 관세납부 신고의 적정성 을 심사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외 국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법적인 성격이 바뀌는 일련의행위를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장려 정책 에 의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수출신 고 를 할 경 우 각 종 법 령 상 의 규 제 사 항만세관에서심사한다. 무역행위로서 수출입하는 물품을 통관하고자 세관에 신고할 경우 당 해물품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 oice),포장명세서(packing list),선 하증권(bill of landing) 등 물품과 관련된서류를준비하여야한다. 이와 같이 서류가 준비되면 관세 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 템(https://unipass.customs.go.kr) 의 전자신고항목 신고서기재란에 품 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관세법령 에 규 정 하 고 있 는 사 항 을 기 재 한 후 전송하면세관에접수된다. 그런데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려 면 신고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 류표상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과경험이필요하다. 또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개별법 령이 요구하는 허가, 인증을 받거나 준 비 할 서 류 등 의 절 차 가 복 잡 하 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입업체에서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출입업무를 처리하고있다. 그리고 수출입 신고를 하려면 수출 입화물이어디에어떤상태에있는지 사전에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수입화물의흐름을살펴보자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선박에 선적하게 되면 선박업체에서는 물품 을 선적하였다는 증권을 발행해 주 는데,이증권이선하증권이다. 그리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국 내도착하면 선박업체는 선박에 적재 한 화물목록을 세관에 신고하고 부 두에 하역을 한다. 이와 동시에 선박 업체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물주인 즉 화주에게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 였음을알리는통지를하게된다. 이때 화주는 도착한 물품을 언제, 어떤방법으로통관할것인지결정하 여선박업체에통보해주어야한다. 왜냐하면 부두에 도착한 즉시 세 관에 신고하여 통관하는 부두직통관 도 있지만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하 는물품도있기때문이다. 선박업체에서는 화주가 보세창고 에 반입하여 통관하려는 물품은 하 역 한 후 곧 바 로 보 세 창 고 로 운 송 해 준다. 이와 같이 도착된 화물에 대해 수 입신고를 하려면 신고하려는 장소 즉 부두나 보세창고에 화물이 반입 되었는지확인되어야한다.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 부두 하역, 국내보세창고까지 운송, 창고 반입(도착), 수입신고, 창고반출 등 화물의 흐름은 선하증권 단위로 전 산 으 로 처 리 되 고 있 다 . 그러므로 신고하려는 물품이 위의 여러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되어야신고서전송이가능하다. 화물의 진행상태를 확인하려면 인 터넷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 customs.go.kr)의 수입화물통관진행 조회란을이용하면확인할수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는 수입보다 간편하게진행된다. 수출은 물품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위와 같이 신고하 면 된다. 수출신고를 세관에서 심사 하여 수리가 되면 30일 이내 외항선 에물품을적재하면된다. 수출입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 하증권 등 서류는 반드시 준비하여 하지만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 산지증명서, 영사확인서류, 품질검 사증등기타서류도필요하다. 무역은 제도와 관습, 언어가 상이 한 다 른 국 가 의 업 체 와 거 래 를 하 는 것이므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국가의 통관제도 뿐만 아 니라 국제운송, 외환입출금, 국제상 관행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여야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수출입물품통관의의와흐름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