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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선거 1948.5.10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협정'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독립적, 민주적인 통합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다. UN총회는 1948년 3월 31일 안에 UN 감시 하의 한국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9개국 대표로 구성된 'UN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위원단은 그해 2월 26일 마침내 미국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켜 5월 10일 이내에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등은 '남북대표자연서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미군정법령인 선거법에 따라 남한의 단독총선거가 시행되었다. 선거권은 만 21세에 달하는 남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선거제도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주제였다. 선거는 좌익계의 방해공작과 남북협상파 및 중립계 정치인들의 공식적인 불참 속에서 강행되었고, 결국 제주도가 투표방해로 총선거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 선거에서는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을 제외하고, 모두 2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