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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호는 경남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합천군 삼가읍(三嘉邑) 장터에서 정방직(鄭邦直)·정각규(鄭恪圭)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장터에 모인 많은 시위군중과 함께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다시 상고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