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page

MFG 40 최저임금↑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근 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택한 현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19 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 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 태 분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500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제조업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률은 13.8%로 전체 평균인 25%보다 낮게 조사됐다. 노동계는 2020년까 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로 15.3%를 제 시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경 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 에 따르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으로 기업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최저 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정책이 시행됐다. 먼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 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주 52시간제의 골자는 주당 40시 간 근무 외에 주중과 주말을 포함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 사 결과를 보면 2017년 6월 기준 제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8.8시간으로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저 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기 다른 우 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어 노동 강도가 강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 고용과 실질적인 임금 감소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5 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례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이 폐지되어야 한다 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계의 주 52시간제 주요 애로사항으로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를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 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 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 위원 “노동시간 적용에서 소외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 제외 사업장 및 나머 지 특례 적용 5개 업종 폐지, 포괄임금제 남용 규제 등을 위한 제도 개혁 후속 논의가 착수되 어야 한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 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 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수준으 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