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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_ 수원의 농업과 권업모범장 | 81 그 후 1948 년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1949 년 1 월 6 일 농업기술원 직제가 공포되어 농사 개량원 , 국립농사시험장 , 국립농사교도국 및 중앙토지행정처 농민훈련소는 폐지되고 서 울대학교 농과대학은 문교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 시험부와 기술교도부로 구성된 중앙농 업기술원이 새로 발족되었고 , 각도의 지방지도국과 군교도소 및 농사시험장은 도농업기 술원으로 통합되었다 . 그러나 광복 이후의 혼란과 6 · 25 전쟁 등으로 생산사업에만 치중 하였고 시험사업은 그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 그러다가 1956 년 한국정부와 미국원조 당국 간에 농사교도사업 발전에 관한 협정이 성 립되면서 농사원이 발족되었다 . 「농사교도법 ( 農事敎導法 ) 」에 의거 농사원 기구의 직제가 대통령 제 1275 호로 공포되고 , 1957 년 6 월 15 일 권농일을 맞이하여 수원에서 농사원 개원 식을 거행하였다 . 농사원 발족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시험과 연구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으나 ,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사업은 농사교도기관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 하지 만 경제개발과 중농정책을 내세운 5 · 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지도체계의 일원화 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 그것은 농촌진흥청이 설치되면서 완성을 보게 된다 . 그러면 농촌진흥청의 설립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 16 군사정변 이후인 1961 년 10 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농촌지도체계 일원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각에 농업지도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내도록 지시하였다 . 그래서 그해 11 월 27 일 농림부에서는 농촌지도기구통합심의회를 설치하고 통합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마땅 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 그러다가 박정희 의장의 지시를 받은 내각사무처는 법제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1962 년 2 월 17 일 내각 법률초안이 확 정되었으며 ,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해 3 월 21 일 「농촌진흥법」이 공포되었다 . 「농촌 진흥법」은 그동안 분산된 농촌지도 기능을 농촌진흥청 체계로 일원화는 동시에 5 · 16 군 사정부의 농촌 최대화의 꿈을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실현해 보고자 한 것이다 . 1962 년 3 월 29 일 각령 제 615 호로 「농촌진흥청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발 족되면서 각급 연구지도 기능을 통합하는 개편이 단행되었다 . 농촌진흥청의 설립은 「정부 조직법」 제 36 조 ( 농림축산식품부 ) “③항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 ”라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설립목적은 「농 촌진흥법」 제 1 조에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