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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_ 수원의 농업과 권업모범장 | 77 해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일본식 농업체계만을 선진적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강제하였던 것이다 . 5 . 농업교육의 산실 - 수원고등농림학교 , 서울대 농대 우리나라에 근대적 농업교육 기관이 설립된 것은 대한제국 정부 1904 년 10 월 농 · 상 · 공의 실업에 관한 학술 및 기능을 가르칠 목적으로 농상공학교를 서울에 설립하였다 . 그 후 근대적 산업시설을 점차 확장시켜 나면서 농상공학교의 각과를 분립 독립시키고자 하 였다 . 특히 농과에 대해서는 농림학교를 설립하여 농림업만을 교육하여 그 진흥을 꾀하고 자 하였다 . 이에 따라 학제개혁 때인 1906 년 8 월 27 일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 ( 農商 工部所管農林學校官制 ) 」를 공포하고 , 그해 9 월 10 일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을 발포 하였다 . 그러나 농림학교가 위치한 한성부의 수진동이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고 하여 개교한 지 4 개월만인 1907 년 수원의 서둔동으로 이전하여 수원농림학교라고 불 리게 되었다 . 학교는 1908 년 5 월 수원군 일형면 서둔리에 교사 · 기숙사 · 관사 등을 신축 하였고 , 1909 년 6 월 1 일 「농상공부령에 의해 교칙 개정으로 2 년제에서 3 년제 농림학교가 되었다 . 1910 년 8 월 일제에 강제 병탄됨과 동시에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의 관할로 들어가 게 되었으며 , 곧이어 9 월 30 일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가 공포되었다 . 이로 말미암 아 수원농림학교는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되었다 . 1918 년 3 월 30 일로 권업모법장 관제가 재개편되면서 농림학교를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이탈되었다 . 그 후 농림학교는 농 림전문학교 ( 農林專門學校 ) 로 승격되었으며 , 그해 3 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전문학교 관 제」가 발포되어 4 월 15 일에 개교하였다 . 비로소 전문적인 농업교육기관으로 위치를 가지 게 되었다 . 「수원농림전문학교 규정」 제 1 조 제 1 항에 의하면 , “본교는 조선교육령에 의해 농림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하는 바로서 조선에 있어서 농림업의 개발 · 진보에 필요한 기 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할 것을 본지 ( 本旨 ) 로 한다 . ”라고 하였다 . 이로 인해 수원농림학 교는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학무국 소관으로 이관되게 되었던 것이다 . 농림전문학교가 되면서 일본인에게도 입학이 허가되어 일본인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