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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강 _ 수원의 농업과 권업모범장 | 71 보면 , 벼농사와 밭농사의 경종 수입이 90 % 에 달하고 , 이중 벼농사는 60 % 에 이르며 , 자작 및 소작계층에서 경종수입에 의존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10 년 8 월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한 이후 한국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성립 시킨다는 명목하에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나갔다 . 일제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농 민의 경작지를 이른바 ‘국유지’로 편입함으로서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만들어 갔던 것이 다 . 이로 인해 토지 없는 농민들이 창출되어 갔으며 이들은 급속히 소작농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 이와 더불어 봉건적 수취관계를 유지한 채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시킴으로써 ‘봉건지주’를 ‘식민지 지주’로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 수원지역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은 전국적인 진행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확대 창출함으로써 광범위한 토지조사 분쟁이 발 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토지조사 분쟁은 대부분 소유권 분쟁이었고 , 소유권 분쟁의 65 % 는 국유지 분쟁에서 일어났다 . 일제는 일반 농민의 소유지가 명목상 역토 · 둔토 · 궁 장토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 민유지를 일단 국유지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은 필연적이었다 . 수원군 전체 분쟁지는 24 건 120 필지이며 , 면적은 9 만 5 , 931 평이었 다 . 사정 총필지 및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 . 07 % 와 0 . 08 % 로 아주 미미하다 . 필 수에서 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전국 평균이 0 . 5 % 를 약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원군 분쟁지의 비율은 의외로 낮은 편이다 . 이는 수원군에서 국유지 분쟁건수가 상대적 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 또한 수원지역은 한말 · 일제하에 간척공사가 많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였다 . 특히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은 여지없이 간척공사가 진행되었다 . 그러나 간척공사는 많은 자 본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자본을 소유한 일본인과 대지주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수원군내 장안면 , 팔탄면 , 음덕면 , 우정면은 남양만 인접지역으 로 간척을 통한 토지개량사업이 이루어졌다 . 일본인들은 화성주변의 삼계리와 고잔리에 100 정보 이상의 논을 간척하여 , 그것을 일본 이주민들에게 나눠주어 그 지역의 토지 기반 을 굳혔다 . 한편 , 일제하에는 토지개량사업을 목적으로 수리조합이 만들어졌다 . 수리조합은 일본 인 지주들의 토지집적이 활발한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 , 수원에서도 1919 년 2 월 수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