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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_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위안부문제 | 155 측 어장을 휩쓸 것을 우려한 한국 측의 정당방위 선언이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이었고 이승 만평화선 선포였던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 그리고 당시 아직 이승만평화선을 위법이나 불 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이 없었다 . 그것이 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58 년 이다 . 1952 년에 선포된 이승만 평화선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958 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국제해양법을 소급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 연합국은 SCAPIN 677 호를 통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 1946 ) 5 . 1965 년 일본은 독도를 포기 했는가 1965 년 6 월 22 일 한일 양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 현재 한국 측이 독도문제가 교환공문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측은 교환공문에는 독 도문제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것은 국내용으로 양국이 서로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한 결과였다 . 교환공문에는 분쟁 해결방법으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방법과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 으면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른 ‘조정’에 의한 방법이 합의되었다 . 그러나 한국 측이 독도 는 한국의 고유영토이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일본 측이 교환공문에 독도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 독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