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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수원박물관 제 16 기 박물관 대학 근대 수원과 수원사람들 즉 러스크서한은 대한민국에만 비밀리에 통보되었고 다른 연합국에는 공표가 안 된 문 서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 연합국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은 샌프란시 스코 조약의 결론이 될 수 없다 . 즉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으로서는 무 효인 셈이다 . 어디까지나 미국의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책임자였던 델러스대사가 1953 년 미국무장관이 되었는데 그는 비밀문서에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국들 중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즉 이것은 ,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견해가 미국의 견해일 뿐이며 오히려 독도가 한국영 토라는 견해가 많았다는 것을 당시의 책임대사였던 델러스가 스스로 인정한 글이다 . 결론적으로 일본이 ‘러스크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것은 왜곡된 의견이고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시의 미국 측 조약책임자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 그러므로 ‘러스크 서한’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일본 측 주장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일본의 논리는 ‘러스크 서한’에 의해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자체가 무효인 사실로 인해 그 논리도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 1952 년 1 월 한국정부가 해양주권선언을 선포하여 이승만평화선을 긋고 독도를 한국영 토로 선포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 독도는 일본영토니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한 연합국은 하나도 없었다 . 1948 년 이후 대한민국이 독도를 계속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연합국은 그 사실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모든 연합국들이 아직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3 개월 전인 데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묵인했다 . 이승만평화선자체는 독도문제 와 크게 관련이 없다 . 이승만평화선의 주목적은 일본 선박에 의한 동해 점령을 막는데 있 었고 어업문제가 주된 규제대상이었다 . 이승만평화선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포되었다 는 식의 일본 측 주장은 왜곡된 주장이다 . 당시 아직 한일간의 조약이 없었으므로 무법인 바다 위에서 힘에 논리로 일본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