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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_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위안부문제 | 153 이때쯤 미국은 미국의 국익과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는 것을 깊 이 고려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였고 다른 연합국들 , 특히 영국 , 호 주 , 뉴질랜드 등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해 미국과 대립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 조약문 속의 ‘한국영토조항’에서 독도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이런 연합국들 의 독도를 둘러싼 대립을 절충하는 의미가 있었다 .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은 독도 가 한국영토로도 일본영토로도 기재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 그 사실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 . 독도는 1946 년에 연합국에 의해 한국영토로 계획되었다 (SCAPIN 677 호 ). 샌프란시스 코 조약에는 1946 년의 사실을 부정하는 어떤 조항도 없기 때문에 금반언 ( 禁反言 ) 의 국제 법 법칙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951 년 7 월 19 일 한국정부는 미국소재 한국대사관의 양유찬대사를 시켜 독도명칭을 한 국영토조항에 삽입해 줄 것을 미국부성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 미국무성은 이에 대해 검 토를 했으나 1951 년 8 월 10 일자로 공식문서 ‘러스크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으로 송부했 다 . ‘러스크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우리(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중략)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 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바로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취지의 문서가 공식문서로 하여 대한민국 주미대사 관으로 발송된 것이다 . 일본은 이 문서야말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한 문서라고 주장하 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이 문서는 연합국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만 보내진 비밀문서였다는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되었다 .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 대사의 극비문서인 귀국보고서 ( 1953 . 8 ) 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