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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강 _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와 위안부문제 | 147 생각하기 시작했다 . 그리고 그 첫 번째 증거로서 그들이 1870 년과 1877 년의 태정관 지령 문을 거론한다 . 2012 년 8 월 24 일 당시의 노다 일본 총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를 3 가 지로 설명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장면은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 일본으로서는 최대의 홍보효과를 노린 국회 생중계였으나 그들의 논리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 앞에서 말한 태정관 지령문은 노다 총리가 공표한 독도가 일본영토인 3 가지 이류 중 첫 번째 , 즉 일본이 17 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는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 노다 총리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해야 한다 . 우선 17 세기말인 1696 년 1 월 일 본의 사무라이 정권 에도막부는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던 돗토리번 ( 현 , 돗토리현 ) 영주에게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 . 그런데 이때 에도막부는 ‘울릉도 외에 돗토리번과 관련이 있는 섬이 또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다 . 즉 에도막부는 당시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에도막부가 17 세기 중반 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리고 에도막부에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송도 ( 松島 : 당시의 독도의 일본명 ) 라는 섬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영지가 아닙니다 . 울릉도에 가는 길목에 있는 섬입니다 . 그리 고 다른 어떤 지방도 이 섬을 영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즉 독도는 일본영토 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 이런 고문서들은 현재 돗토리 현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당 시의 이런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달된 공문서가 1870 년과 1877 년의 태정관 문서인 것이다 . 1870 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속에서 일본 외무성은 “원록 ( 元祿 ) 년간 ( 1688 - 1704 ) 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이 되었다”라고 명기했고 17 세기말에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 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 1877 년 ‘공문록’ 속에서 일본 중앙정부 태정관은 “원록 5 년 ( 1692 ) 조선인 입도 이래 울 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 (= 독도 ) 의 지적편성의 건은 한일 양국의 문서왕래가 끝나 두 섬 은 드디어 일본과 관계가 없는 섬이 되었다 . ( 중략 )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섬은 본방 ( 일 본 ) 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여 17 세기말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것이 된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 즉 17 세기 중반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