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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병 319 暖의 候를 期待려 再次 發動하는 것 같다. 그런데 今回 暴徒歸順에 關한 詔勅이 喚發되어 各官憲及面洞長 等은 歸順勸誘中이므로써 彼 暴徒中 附和從隨의 比較的 良民 等은 마치 此 時機를 好機로 하여 逐日 歸順하는 傾向이 있다(『편책』, 『독운사』 8, 310-311쪽). 위의 자료는 강원도 춘천경찰서의 보고인데, 추위를 피해 일시 귀가한 의병들을 대상으로 귀순을 적극 권유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귀순정책은 겨울뿐만 아니라 1년내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24) 귀순정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內部 警務局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경우 부윤과 군수는 관찰사에게 귀순자 상황을 月別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다시 종합하여 각 도에서는 내부 경무국으로 보고하였다. 선유위원이나 경찰서, 각 수비대 또는 헌병대 등도 마찬가지로 상급기관과 내부 경무국으로 보고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들의 보고내용에는 귀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지, 연령 등)을 비롯한 귀순년월일, 귀순자의 소속 의병장, 소지한 무기, 귀순 원인과 결과, 감시기한 등이 포함되었다. 내부에서는 각 행정기관과 군대 및 헌병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경무국, 행정기관 및 선유위원, 경시청, 헌병대 및 수비대 등으로 구분하여 귀순자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내부에서는 이를 다시 정리하여 統監府와 內閣總理大臣, 警視總監, 憲兵隊長, 守備隊司令官 등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에 모두 보고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귀순정책을 펼친 결과 상당수의 의병들이 의진을 이탈하였다. 그 중에는 함경도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車道善처럼 유명한 의병장이 귀순한 경우도 있었다. 125) 그러나 대체로는 일반 의병, 특히 강요에 의해 의병에 투신했다가 귀가한 의병들이 귀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07년 12월 귀순에 관한 조칙이 발표된 이래 1908년 10월말 현재까지 귀순한 의병은 총 8,728명으로 파악되었다. 126) 이를 다시 귀순한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무국 3,972명, 선유위원 및 행정기관 1,157명, 경시청 37명, 헌병대 및 수비대 3,562명이었다. 하지만 귀순제도가 폐지된 1908년 10월말 이후에도 의병의 귀순이 계속되었다. 헌병대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 500여 명을 추가로 귀순시킴으로써 헌병대에서 취급한 귀순의병이 총 4,077명에 달하였다. 127) 그리하여 1908년 말까지 각 기관에 귀순한 의병의 규모는 모두 1만3천명을 상회하였다. 128) 이로써 보건대 일제의 군대와 경찰기관이 가장 많은 귀순자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警務局은 형식적으로는 대한제국의 內部에 소속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統監府의 방침을 124) 귀순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1907년 말부터 1908년 시기에 보고된 『편책』에 잘 나타나 있다. 125) 『편책』, 『독운사』 10, 113-117 404쪽. 한편, 차도선은 1908년 6월경 일제의 감시를 벗어나 다시 의병대열에 합류 하였다. 당시 차도선을 비롯한 함경도 산포수 의병부대의 귀순과 관련된 전말에 대해서는 朴敏泳의 『大韓帝國期 義 兵硏究』(한울 아카데미, 1998), 198-201쪽을 참고할 것. 126) 『편책』, 『독운사』 12, 699쪽 참조. 127) 위의 책, 708-719쪽 참조. 128) 황성신문 1909년 1월 7일자 「暴徒歸順數爻」 참조. 이 기사에 따르면 헌병대에 4,081명, 경무국과 행정기관 등에 9,249명이 귀순함으로써 총 13,330명이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