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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병 317 선유사를 교체하여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병의 활동은 더욱 고조되었고, 선유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07년 말부터 이듬해 초에 걸쳐 선유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각도에 파견하였다. 당시 파견된 선유위원에는 개신교 목사와 교인 등이 세 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14) 이들은 1908년 2월부터 약 한달동안 활동하였는데, 徐相崙 목사는 황해도, 정동교회 목사 崔炳憲은 충청남도, 그리고 정동교회 교인 宋綺用은 충청북도에 파견되었다. 전라남도의 선유위원으로는 趙鐵九, 전라북도의 선유위원으로는 尹道淳이 임명되었다. 115) 이들은 각 군을 순회하였는데, 예를 들면 조철구는 인천을 떠나 木浦港에 도착한 후 무안-나주-광주- 장성-담양-창평-동복-옥과-곡성-구례-광양-순천-낙안-보성-장흥-해남 順으로 歷訪하며 선유활동을 펼쳤다. 116) 이들은 군청소재지의 客舍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場市 등에서 面里長과 주민들을 상대로 宣諭詔勅을 낭독하고 의병의 해산과 歸順을 권유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酒幕이나 洞里에 선유를 권고하는 고시문을 게시하거나 自衛團의 창설을 지원하고 의병의 동태를 보고하는 등 反義兵 활동을 벌였다. 이들중 대부분은 일본인 순사나 헌병의 호위를 받아가며 선유활동에 종사하였다. 선유위원들은 중요한 사항을 內閣·內部·憲兵隊 등에 보고하였다. 117) 그런 까닭에 황해도로 파견된 서상륜은 선유도중 禹東鮮·辛景七 의병부대를 만나 곤욕을 치르고, ‘매국도당의 사냥개’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18) 이러한 봉변을 당한 서상륜은 귀경후 정부당국의 실정을 내세워 總理大臣 李完用을 비롯한 內閣總辭退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음은 물론이다. 각도에 파송된 선유사와 선유위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정부는 각도의 관찰사를 소집하여 內 部 의 주 관 아 래 회 의 를 개 최 하 였 다. 119) 이 자 리 에 서 대 부 분 의 관 찰 사 들 은 선 유 활 동 에 회의적이었으나 충북·경북·전북 등 3道 관찰사는 그 효과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114) 이덕주, 「한말 기독교인들의 선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 기독교와 역사』 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년 4월 호. 이 글의 필자는 기독교인의 선유활동을 기독교와 민족운동의 관계를 촉진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양자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평하였다. 115) 『內閣各道來報』(1908, 규17982-4)와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8일자 「션유위원」 참조. 한편, 이 외에도 당시 선유 위원으로는 경기 李喆榮, 강원 韓宜東과 朴善斌 등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전라북도 선유위원 윤도순이 남긴 선유일 기가 남아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全羅北道宣諭日記」, 『各司謄錄』, 1908 ; 『각사등록』 제21책<전 라도편 4>, 국사편찬위원회, 1986). 116) 『內閣各道來報』 제1권, 내각편(1908). 117) 「全羅北道宣諭日記」, 앞의 책, 720-721 723-724쪽 등 참조. 118) 『내각각도래보』 보고서 제3호(1908.3.9) 및 이덕주, 앞의 논문, 제3장 3절 참조. 119) 『觀察使會議』(국가기록원 소장, 문서번호 警務 88-9, 1908). 이 자료에 따르면 총리 이완용을비롯한 內部 次官, 13 도 관찰사 그리고 한성부윤 등이 참석하여 1908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섯차례나 회의를 거듭하였다. 이들 이 주로 논의한 핵심적인 주제는 의병진압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도 관찰사들이 선유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였다.· 한편, 후기의병 당시 선유위원의 활동과 관련된 관변자료가 규장각에는 상당수 남아있어 참고된다(홍순 권 외 엮음, 『한말의병 관계문헌 해제집』, 민음사, 1993, 22-69 249쪽 등 참조). 예를 들면, 『全羅北道宣諭日記』 (편자미상, 전1책, 규 17263) 『內閣各道來報』(내각 편, 전1책, 규 17982의 4) 『各道各郡報告書』(議政府 편, 전5 책, 규 17996) 『各道各郡報告書』(내각 편, 전2책, 규 18020) 『免罪文憑綴』(편자미상, 전1책, 규 2671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