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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吏 崔敬判으로 하여금 檢捕軍을 데리고 상투를 자르게 해서 강제로 머리를 깎인 성내의 吏民이 거의 1백명이나 되었다. 경내에 단발령을 가혹하고 위압적으로 시행하여 인심이 물끓듯 하였다. (사람들 은) 밤을 타고 도망하거나 낮에는 숨어 있었다. 경내의 吏庶들이 이 두 사람을 미워하기를 원수와 같 이 하였고, 두려워하기를 호랑이 대하듯 하였다(변상철·변만기, 『봉서·봉남일기』, 270-271쪽). 안종수는 자신의 상투를 먼저 자른 후에 관찰사 채규상 148) 에게도 단발을 강요하였다. 나아가 순검을 동원하여 성내의 吏民 100여 명의 상투를 자르자 나주부민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나주부 주사였던 정석진도 강제적인 단발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149) 1895년 음력 12월 초순에는 나주부민들이 죽음을 자처하며 단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안종수는 수성군을 출동시켜 몰려든 군중들을 겨우 해산시켰다. 150) 한편, 나주의병은 개화파 관료의 불법적 수탈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종수는 문예가 있었는데, 가장 친한 徐와 朴을 데리고 나주에 당도하여 富室들을 볼기치는 고문을 하 니, 온 고을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죽은 후 臟物로 쌓아놓은 것을 들추어내니 돈꿰미가 무려 8만 량에 이르렀다(황현, 『梅泉野錄』, 199쪽). 이처럼 안종수의 불법적 수탈이 자행되자 나주부 관내에 怨聲이 자자했음을 알 수 있다. 단발의 강요가 안종수를 처단한 중요한 명분의 하나임에 분명하지만, 그의 不正行爲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당시 안종수는 기우만의 통문이 나주에 도착한 직후에 처단되었다. 151) 기우만은 통문에서 안종수의 10가지 죄목으로 성토하였다. 예를 들면 開化黨에 아부한 죄·各邑의 印信을 盜用한 죄·직권을 濫用한 죄·國服를 위반한 죄·단발을 강요한 죄·주민을 핍박한 죄·宣諭를 불인정한 죄·鄕校를 철폐하려 한 죄·斷髮로 文廟에 참배한 죄 등이었다. 152) 기우만의 통문도 안종수의 처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된 참서관 안종수와 양반 유생 및 향리층 사이에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 같다.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어 의병봉기로 연결된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48) 채규상은 1895년 음력 7월 24일 부임하여 다음해 1월 13일자로 면관되었다(『國譯 錦城邑誌』, 318쪽과 『구한국 관 보』 1896년 1월 15일자 「敍任及辭令」). 그 후 조한근이 부임했는데, 얼마 안되어 나주의병이 봉기하자 도망하였다 (황현, 『매천야록』 권 2, 199쪽). 149) 奇宇萬, 「鄭將軍傳」, 『松沙先生文集』 9, 21쪽 ; 『난파유고』 권 4, 11쪽 참조. 150) 변상철·변만기, 『봉서·봉남일기』, 269쪽. 이상찬은 이 사건을 정석진의 주도로 거의했다가 곧바로 진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박사학위논문, 18-19쪽). 151) 안종수가 피살된 다음에 기우만이 나주에 글을 보냈다는 기록은 「松沙集」의 奇宇萬 年譜에만 보인다. 152) 「금성정의록」, 『자료집』 3, 72-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