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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해산시켰다. 눈과 귀를 막기 위한 「光武新聞紙法」을 시행한 것도 바로 1907년 7월이었다. 7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국가적인 능욕을 당한 시기였다. 7월 24일 아침 이등 통감과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은 이른바 정미7조약 협약안을 이완용에게 전달하였다. 17) 이완용 내각으로 하여금 결의하도록 해서 순종의 제가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완용 등 친일내각은 온종일 회의를 거듭하며 순종의 재가를 받아 통감부에서 한밤중에 조인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제2조 한국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한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傭聘하지 않는다. 제7조 1904년 8월 22일에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18) 이미 외교권을 상실한 한국의 내정까지 일본 통감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셈이다. 이때부터 통감부가 친일내각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에는 일본인 차관을 비롯한 수천 명의 일본인 관리들이 포진하여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차관정치라 부르는 것이다. 정미7조약의 협약안보다 더욱 문제가 큰 것은 극비에 붙인 「附隨覺書」였다. 19) 「부수각서」에는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항으로는 사법제도 중 三審制를 도입한다는 명분하에 일본인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 관리의 임용과 군대해산의 방안이 포함된 점이다. 이는, 일제가 정미7조약을 통해 사법권을 포함한 내정권을 장악하고, 한국을 군대없는 국가로 전락시킴으로써 식민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제 「부수각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군대해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0) 군대해산은 후기의병의 봉기에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일제는 1905년 4월 병제개혁이란 미명하에 元帥府의 해체와 아울러 군대 규모를 절반 수준인 약 8천명으로 감축시킨 바 있었다. 그리하여 2년이 지난 후 한국군은 시위 2개 연대, 지방의 주요 도시에 8개 진위대 및 기타 부대로 이루어졌는데, 총 7천여 17) 『한국독립운동사』 1(국사편찬위원회, 1965), 224쪽. 18) 『의병항쟁사』(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4), 178-179쪽. 19) 『한국독립운동사』 1, 229쪽. 20) 군대해산과 관련해서는 홍영기,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들, 지방을 장악하다」(한철호 오성 외, 『대한제국기 지방사람 들』, 어진이, 2006)의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