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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3 지배주주의 확정 ① 최대주주등(그룹) 확정 ②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 선정 30%(50·40%)초과 3%(10%)초과 과세제외 과세제외 이하 이하 ① 수혜법인의 중소 · 중견기업 해당 여부 확인 ②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확정 및 관련 매출액 확인 ③ 과세제외매출액 확인 ④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확정 → 그 비율이 30%(중소 50%·중견기업 40%) 초과 여부 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30%(50·40%) 초과여부 확인 수증자 확정 [주식보유비율 3%(10%) 초과자] 증여의제이익 산정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 선정 ② 그 중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① 세후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중소 50%·중견기업 40%) * ① 및 ② 산정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③ 수증자의 직 · 간접 주식보유비율-3%(중소 · 중견기업 10%) ④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①×②×③)-④ - 주식 직 · 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 100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 100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수혜법인 총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2018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