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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6월30일 토요일 9 (제13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捐 軀 報 國 (연구보국) 몸을 내 던 져 죽 음 으 로 국가 에 보 답 한다 는 뜻 .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회재 박광 옥 선생이 1592년 신의주 행재소(行在 所)에 계신 선조대왕께 올린 상소문에 서인용한것이다. 상소의 첫머리를 적어본다. 『신 광옥 등은 엎드려 아뢰옵니다. 나라의 운세 가 불행하여 섬나라 오랑캐가 놀아나 천리를 길게 치닫기를 마치 무인지경 ( 無 人 之 境 ) 같 이 하 여 영 남 의 수 백 년 문화지역이 하루아침에 왜적의 소굴로 변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지방을 지키는 대신들이나 진지의 모든 장수들 이 한 사 람 도 북 채 를 잡 고 군 중 과 맹 세 하여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고 풍문 만 듣고도 도망쳐 머리를 싸매고 쥐처 럼 숨어 벼려 간특한 왜놈들로 하여금 곧바로 조령(鳥嶺)을 넘게 하여 마치 평탄한 길을 밟듯이 하게 하였으니 통 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이하는 요약 한다. 선 생 은 6 7 세 에 나 주 목 사 가 되 어 부 임 하였다가 12월에 병으로 사직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며 다음해 10월 26일 삶 을 마치셨다. 1602년에 선비들이 사당 을 짓 고 2 년 뒤 인 갑 자 ( 甲 子 ) 에 벽 진 서 원이라 이름 하였으며,신유(辛酉,1651 년) 4월 24일 도승지에 증직되고 사당 을 의열사(義烈祠)라 사액되었다. 고종 황제 5년 戊辰(1868년)에 훼철되었으 며, 계유(癸酉, 1993)년에 의열사 복원 이 추진되었으나 중간에 멈추고 말았으 며,금년 무술(戊戌,2018)년에 유론(儒 論)으로 숭본당 강당에 벽진서원(碧津 書 院 ) 이 라 현 판 하 고 사 당 운 리 사 를 의 열사(義烈祠)라 현판을 하고 지난 7일 위패를 봉안, 고유제(告由祭)와 향사를 모셨는데 필자는 고유문(告由文)을 이 렇게 지었다. 『아! 선생은 신라왕의 계 통이며 음성의 화려한 문벌이다. 조선 왕조 국초에 호남으로 내려와 문중운수 왕성하였다네, 하늘이 선생을 내려 보 낸 것은 국가운수와 관계가 있었다오, 스승 앞에 나아가 책을 읽어 쌓은 지식 매우 많았다네, 조 정암의 사숙(私淑) 이었기에 명성은 저절로 멀리 알려졌다 오 , 기 고 봉 , 박 사 암 , 고 재 봉 세 분 과 는 서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큰일 이나 작은 일이나 서로 서로 질문하였 다네, 숭본당을 세우셔서 선조를 받드 는데 정성을 다 쏟았고, 정의를 행동하 며 은둔생활을 하면서 명성 따위는 찾 지도 않으셨지, 대신(大臣)의 천거가 있었기에 늦게야 벼슬길에 오르셨네, 궐내와 지방 관리를 지 내면서, 사건처 리를 공평하게 하셨구려, 목릉(穆陵)의 세상에 이르러, 나라의 앞길이 비색하 였기에, 임진년과 계사년에 푸른 제복 입은 왜적이 핍박해오니, 왜적이 휘두 르는 칼날 앞에 팔역(八域)을 보존하기 어려웠다네, 보고 들은 선생께서는 울 분이 격동하여 식사도 잊으셨지요, 북 쪽을 바라보며 통곡하시고,수령들에게 권자하여 나라 붙들자고 하셨지요, 창 고 문 열고 의병을 모으는 일에 시종일 관 힘 다 쏟았지요, 호남의 의병장은 모 두가 선생의 힘입었다네, 마침내 사직 (社稷)을 붙들었으니 충성심 빛나고 공 로는 크다오, 그 도학과 그 덕행은 해와 달과 함께 밝았구려, 벽진은 본래의 서 원이요, 의열은 하사받은 편액이라네, 고종 때 대동훼철 당했으니, 어찌 가엽 고 애석하지 않을 손가, 하늘 운수 돌고 돌아 논의가 무두 같았지요, 이곳에 새 집 지었으니, 극락강 동쪽이라오, 서원 과 사 당 높 았 으 니 산 천 도 빛 을 더 했 구 려, 후손과 후학이 의지할 곳 얻었다오,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만나 봉안식을 거 행하오니, 오직 영혼이시여 몽매하지 않아 어쩌면 내려와 기뻐하시겠지요, 분 향 을 하 고 술 잔 드 리 면 서 삼 가 아 뢰 며 삼 가 고 하 나 이 다 . 』 회재 선생을 추모하는 일이라면 앞장 을 양보하지 않았던 필자는 이번 훼철 후 150년 만에 처음 갖는 유림향사이기 에 선생의 도움을 받았던 의병장들의 후 손들을 제관으로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 리 못 한 것 이 선 생 에 게 죄 송 할 뿐 이 다 는 것을밝혀둔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娥林祝祭節端陽(아림축제절단양) 아림의축제에계절은단양인데 行事場場興趣長(행사장장흥취장) 행사곳곳마다일흥이깊구나 脚戱丁男爭面赤(각희정남쟁면적) 씨름하는정남은붉은얼굴로다투고 韆少女弄天蒼(추천소녀롱천창) 그네뛰는소녀는푸른하늘을희롱하네 喊聲擲柶群心動(함성척사군심동) 윷놀이판함성은군심을움직이고 競唱民謠個技張(경창민요개기장) 민요경창대회에는개인기를자랑하네 盡日優遊無限樂(진일우유무한락) 진일좋은놀이한없이즐거운데 傳來美俗意難忘(전래미속의난망) 전해오는미속의의미를잊기가어렵네 端陽遊居昌 葛田 朴聖根 별이 없는 내 작은 움막에 글도 쓰고 한철을 지내다보면 먼저 매화꽃부터 시작, 감나무 꽃, 대추 꽃, 도 라지,해바라기 등 여러 꽃들이 계절을 바꾸어 간다 그중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꽃 비유로 늙 은호박꽃을말한다 나는 호박꽃이 좋다 벌과 대화를 하고버릴게 하나없는알찬호박꽃 뜨거운 태양 아래 변함없는 얼굴로 나를 외롭 지 않게 하여준다 호박꽃 별을 닮은 호박꽃 별을닮은황금꽃 간곡박희익 박 종 부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 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한다. 발 뒤꿈치뼈의 전내측과 다섯 발가락뼈 를 이어 주는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 를 유지하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역할을한다.족저근막에반 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이 라고 한다. 족저근막염은 임상적으로 흔한 질환이며, 성인 발뒤꿈치 통증 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남자보다 여 자에게서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대 부 분 발 뒤 꿈 치 내 측 의 통 증 을 느 끼 며, 발의 안쪽까지도 통증이 나타난 다. 특징적인 점은 아침에 처음 몇 걸 음 을 걸 을 때 수 면 중 에 수 축 되 어 있 던 족저근막이 펴지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 어도 통증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상과 통증의 강도는 처음 발생 이후로 일정 기간 점진적으로 심해지며, 보행에 장애가 생기면서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에도 문제를 발생시킬수있다 [질병백과 참조]인체파동원리로 볼 때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찾는 것 은 어렵지 않다. 아랫배가 차가운 것 이 주된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궁 이 좋지 않거나 대장 또는 방광의 긴 장이있으면발생한다.왜냐하면인체 파동원리로 볼 때 아랫배는 발뒤꿈치 와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 랫배가 차갑고 오작동의 힘이 강하여 긴장하고 있는 경우 동일하게 발바닥 뒤꿈치 쪽이 긴장하게 되어 족저근막 염의 원인이 된다. 여자분들이 남자 보다 족저근막염이 많은 원인은 생리 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 성에 있어서 폐경이 되고 나 면 자궁 의 심한 긴장을 가져와 아랫배가 차 갑게 된다. 그래서 폐경 이후 여성에 게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허리가 좋지 않아도 족저근막염에 올 수 있고 심장이나 위장병이 심해도 족저근막염은 올 수 있다그러므로 족 저근막염에 치료를 위해서는 첫 번째 로 아랫배 차가운 것을 해결 해 주어 야 한 다 자 궁 난 소 방 귀 대 장 등 좋 지 않은 장기를 인체파동원리 적으로 치 료 하 게 되 면 아 랫 배 차 가 운 것 은 쉽 게 좋아지고 동시에 족저근막염도 사 라지게 된다 기존의 의학적 치료는 6 개월 가까이 긴 시간이 필요로 하지 만 그러나 인체파동원리에 따른 치료 는 단 한 번 의 치료로도 족저 근막염이 사라 지 는 경 우 도 허다하다 추가 적 으 로 위 장 심장 허리까지 치료할 수 있 다면 족저근막 염 은 빠 르 게 치료된다. 족저근막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한빛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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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제 1 항 의 청 구 가 있 은 후 지 체 없 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총 회 를 소 집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주 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청구나직권으로선임할수 있다.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 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 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366조 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제362 조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결의하려 는 임시주총을 대표이사가 소집할 가 능성이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66조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주 주 또는 412조의 3에 따라 감사가 이 사회에 임시주총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소집할수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 였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려면“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엄격한 요건 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충 족하기는쉽지않을수있습니다. 결국 주총에서 해임 결의가 되지 않 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총 회결의일로부터 1월내 그 이사 해임 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있습니다. 2.대표이사직위를해임하는경우 대표이사의 직위만을 해임하는 방 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사의 직 위가 유지되므로 경영에서의 완전한 퇴 진 을 위 한 방 법 은 위 1 .항 의 이 사 직 위를해임하는방법이라할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 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이사를선정하여야한다.그러 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 할 것 을 정 할 수 있 다 . 제390조(이사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 를정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91조(이사회의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 게정할수있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 의규정은제1항의경우에이를준용 한다.<개정 2014.5.20>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 는사항에한하여결의할수있다.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 권의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 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써하여야한다.<개정1995.12.29.>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고, 정 관에 의하여 주주총회도 대표이사를 선정할수있습니다. 우선, 조회장이 이사회에서 대표이 사로 선임된 경우라면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 이가능할수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사실상 장악한 조양 호 대표가 스스로 이사회를 열어 본 인 의 해 임 을 결 의 하 는 것 은 현 실 적 으 로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우라 면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보통 결의에 의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 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의 의 결 로 대 표 이 사 를 해 임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것 또한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권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보 입니다. 역시 위 1.항에서 검토한 것과 마찬 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주주총회 를 소집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1/4 이상”의 의결로 대표이사 해임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요구되는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 행주식총수 1/4 이상”으로 이사 해임 의 경우 요구되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 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보다 완화되 어 있으나, 이 역시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역시 의결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통한 방법이 가장 실효성 있다할 것이나, 이 역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 반한 중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해임판결이가능합니다. 이 번 사건이 이사해임소송 으로까 지 진행될지는 앞으로의 사건의 추이 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상법상 이 사 및 대 표 이 사 해 임 제 도 가 소 위 재 벌들의 갑질행위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될 수 있을지지켜봐야할것입니다. 조양호대한항공대표이사경영퇴진절차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땅콩회 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회장의 장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에이어,그차녀인조현민대한항공전무의“물벼락갑질”,그아내이 명희 여사의 폭행,업무방해 등등 조양호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매일 새롭게터져나오고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는 18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의‘갑질’을규탄하고‘경영퇴진’을촉구하는세번째촛불집회를 열기로하였다합니다. 오늘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 퇴진과 관련해서, 조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 조회장의 경영 퇴진이 되려면 상법상 어떠한 절 차를거쳐야하는지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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