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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문화총서 @ 한다. 시 · 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샤’라 한다)가, 시 · 군 · 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 · 군 수 · 구청장이, 읍 · 면 · 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 · 띤 · 동장이 되 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특히. 읍 · 면 - 동협의회 구성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 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 위에 관한학식과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하 는자이다.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은 민방위계획의 심의, 민방위에 관한 각 기 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중요 사항 과 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특히 읍 · 면 · 동협의회민방위대편성제 외 대상자의 심사퉁이다. 268 돌마 마을지(T) (9) 통장협의회 통장(統長)이란 행정 구역의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인데, 이뜰이 상호 의견 교류와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체 를말한 다. (10) 공동주택( 아파 트)입주대표회장단연합회 공동주택(아파트단지포함)은 주택법 제4 조(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 라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을의결하는기관으로서 역할을수행하는데, 분당지역에는신도시개발 입주 초부터 분당아파트입주대표협의회(현, 입주자대표회장단연합회) 가 자생적으료 - 조직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각 동 단위(마렐) i01R 내외 단지별회장단의 협의체가 있으나, 동 ‘주민센터’ 에서는주민자치위원이 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처럼 유관단체로 파악 ·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