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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31일 토요일 9 (제135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柔 美 强 義 (유미강의) 유순한아름다움과강직한의로움이라는 뜻. 지난 2월9일 세계 동계올림픽이 우리 나라 평창에서 개막되었는데 각국 선수 입장 때 자국의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하 는데 우리나라는 IOC의 결정에 따라 남 과 북이 공동 입장을 하되 한반도기를 앞세우도록 하면서 일본과 영토 분쟁이 되고 있는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앞 세우도록 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남과 북은 유순한 마음으로 독도가 빠진 한반 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는 아름다 운 모습을 보였다. 최근 3월9일 평창 동 계패럴림픽 개막식 때는 북한이 독도가 빠진 것은 한반도 기가 아니다는 강직한 주장으로 남북한 공동 입장이 무산되고 각기 입장을 하는 강직한 정의로움을 보 였다. 세계백과 대사전을 참고하면 경상도 울릉도에 예속되어 있는 독도는 신라 지 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異斯夫)장 군을 보내어 우산국을 신라에 예속시켰 다. 따라서 우산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당연시 신라영토가 아닐 수 없다. 이 사 실은 많은 역사가 저서와 일본사가의 저 서에서도 증명되며 1954년 2월20일 일 본 외무성이 한국에 보낸 각서에서도 삼 국시대에 울릉도를 우산국이라고 한 사 실을 지적하고 이를 인정하고 그 시대의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하였다.조선왕조 역사를 고찰하면 세종 실록 지리지와 성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고 문헌에도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것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숙종 임금 때 울릉도 소속 문제가 일어 났을 때 안용복(安龍福)의 활동으로 일 본이 울릉도와 함께 우산도 지금의 독도 를 한국의 영토로 승인한 것이 숙종실록 문헌비고 통문관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정조18년(1794)에 강원 도 관찰사 심보 현(沈普賢)이 울릉도 주재 수토관(搜討 官)을 대동하고 독도를 순찰하고 조정 에 아 뢸 때 에 가 지 도 (可 支 島 )라 고 섬 이 름을 분명히밝혀서 상세히 보고를 하였 는가 하면 우리나라 여러 고 지도에 명 백히나타나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분명한데도 약육강 식이라는 야만성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 고 자기 내 땅이라고 국제적으로홍보까 지 하는 것으로 보아 무력침공도불사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토 독 도를 저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 정신이 국제적으로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보여준 독도 없 는 한 반 도 기 를 들 지 않 는 북 한 의 정 신은 정의롭다는 것이며 우리 남한에게 도 더 값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다. 필 자에게 언젠가 건강과 기회가 주어진다 면 일본 도쿄에 있는 홍보관 앞에서 독 도는 우리 땅이다 외치고 홍보관을 불태 워 버 릴 것 을 다 짐 하 고 또 다 짐 하 는 것 이다. 그리고 북 핵 또한 폐기보다는 통 일을 대비하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미 래의 견제를 위해서는 보유하여야 한다 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99주년 맞은 3.1만세운동의 의 미를되새겨본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蕩韶光曝深微(태탕소광폭심미) 화창한봄볕이심미하게햇볕이쬐니 暖日東風搖귄扉(난일동풍요경비) 난일동풍이문짝을흔드네 消雪峯頭含淑氣(소설봉두함숙기) 눈녹은봉두에는숙기를먹음었고 盡 셔谷口帶淸輝(진빙곡구대청휘) 얼음녹은곡구에는맑은빛을띄었네 桃 士未綻時 似(도시미탄시수사) 복숭아 볼 터지지 않는 것은 때를 기다림 같고 柳眼先開節違非(유안선개절위비) 버들눈 먼저 열린 것은 계절을 어기지 않았네 四景殷春無限好(사경은춘무한호) 은춘의四方경치가한없이좋은데 西山落照鳳音希(서산낙조봉음희) 해는서산에봉황소리바라네 殷 春 (은 춘 ) 葛田 朴聖根 마을어귀에어른은보이지않아 옛집은헐고 별이총총골목길밝힌다 뒤꼍에살구꽃화사하게웃음짓고 뜰에민들레피어누나처럼반겨주고 뒷동산어머님묘앞에 할미꽃 고개 숙여 자식 생각하는 듯 기도올린다 시절은바람으로흐르고 사람은정으로흐르고 별뿌리듯밤사이흩어진꽃잎 사랑의아름다운눈물 봄이오면 -한식날- 朴晋基 박 종 부 녹내장은눈에서받아들인시각정보 를 뇌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시신경 및 신경섬유층이 손 상되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내장, 당뇨 성 망막증과 함께 실명의 큰 원인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빈도 또한 전 인구의 2% 정 도 로, 가 장 흔 한 안 과 질 환 중 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녹내장이라 하 면 주로 안압이 상승된 경우를 포함하 였지만 최근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매우 흔한 질환임이 알려지면서 녹내 장의정의역시변하고있습니다. ▶녹내장의원인 눈속에는각막과수정체에영양을보 내기위해방수라고하는투명한액체가 끊임없이순환하고있습니다.또한방수 는안구의형태를유지하는역할을하기 때문에 눈이 너무 말랑말랑하게 되거나 너무딴딴하게되지않도록정상적인안 구의형태를유지합니다. 안압이란 이러한 안구의 형태를 유 지하는눈의압력을뜻합니다.안압의 상승은 방수가 적당히 빠져 나가게 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방수의 생산과 배출이불균형해지기때문입니다.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압의 상승은 기계적으로 시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시신경으로 가는 혈 류의 흐름을 저하시켜 결국은 시야 손 상이 진행돼 실명하게 됩니다.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특히 우리나라 환자 들은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시신 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시신경 유두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시신경유두에 허혈이 생겨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질병백과 참조) 인 체 파 동 원 리 로 볼 때 녹 내 장 의 원인은 안구와 주위의 조직들의 긴장 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구와 주위 조직들의 긴장은 혈액 순환 장애로 혈류의 정체를 가져오고 이는 눈 방 수액의 흐름 장애로 이어져 안압은 올라가게됩니다.또한안압이올라가 게 되면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장 애,두통,구토 등의 증상을 가져 오기 도 합 니 다 . 또 한 안 압 이 정 상 인 정 상 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일지라도 안구 주위조직의 긴장에 의한 혈류 장애과 시신경을 압박을 초래하게 되 어녹내장을유발합니다. 인체 파동 원리로 볼 때 오른쪽 눈은 간과 균형을 이루며 왼쪽 눈은 심장과 힘에균형을이룹니다.그러므 로심장이 나 간이 좋지 않을 때 동일한 오작동의 힘이눈에작용하여녹내장을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녹내장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심장과 간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심장과 간 이 좋지 않아도 녹내장이 오지 않습니 다. 그러므로 몸의 전체적인 상황과 함 께 파악해 보아야 압니다. 심장이나 간 과 함께 오작동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함께 치료해야 녹내장은 치료 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 좋지 않은 경우 간심장과더불어목을치료해야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안압을 낮추는 약물, 레이져 수술, 수술적 치료 등으로 시 신경의 손상을 늦출 수는 있지만 모 든 치 료 에 도 불 구 하 고 결 국 녹 내 장 은 실명하는 질 환 입 니 다 . 그러나 근본 적인 원인을 찾아 인체파 동 원 리 적 으 로 치 료 할 수 있 다 면 녹내장은 치 료 될 수 있 습니다. 녹내장이란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독도해병지킴이박영춘본부장(울산 박씨)은지난1일오전11시부산용두 산공원에서 열린 제99주년 삼일절 기 념 타종식에 이어 가진 강연에서 시 민 5 0 0 여 명 을 대 상 으 로 용 두 산 공 원 과 해병대에 관한 인연을 설파하고 ‘왜 독도에 해병대를 상주시켜 지켜 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10 여분에걸쳐강연했다. 지난 1월 대구광역시 별관 5호 청사 로비에서 경북도지사 독도수호 공로 감사패를 김경원 동해안 발전본부장 으로부터 전수 받은바 있는 박 본부 장이 처음부터 독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아니다.그러나일본이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에게 독도를 알 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웅변대회에 나가 목청이 터지도 록 외쳤고, 공직에 있는 몸이라 대외 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2004년 공 직에서 퇴직 후 독도방문을 시작하면 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독 도지킴이 부산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용두산 공원의 해병대는 민족사 상 최대의 순환인 한국 전쟁기간 중 낙동강 전선(부산교두보선)에서 풍 전등화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남단 제주기지로부터 용약출전하여 1950 년9월6일부산에도착했다. 부산에서 인천상륙작전 준비를 완료 한 해병대는 동년 9월15일 인천상륙 작전과 서울탈환작전을 감행하여 중 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서 당시 임시 수도 부산의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갖게하였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진에 활로를 개 척한 해병대는 원산에 상륙하여 북진 을 개시하였고 원산, 고성, 함흥지구 전투를 수행중 중공군의 불법개입으 로부산과진해로철수하였다. 해병대가1.4후퇴시제반격작전을수 행하는 동안 해병대 사령부는 1951.5 .20 부산 용두산 공원으로 이동하여 1 955.3.26까지 만 4년여 동안 주둔하면 서 해병대 후방 지휘소의 역할을 수 행함으로서 무적해병, 귀신잡는 해병 대의전통을수립하게되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부산 용두산에 주둔 한 역사를 부산시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이곳에 2002년 9월 기 념비를세웠다. 독도해병 지킴이 박영춘 본부장삼일절 기념행사 독도강연 븮왜 독도에 해병대를 상주시켜 지켜야 하는가’ 먼저 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A는 모 대학의 미술학과 학생회장 으로 있던 중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 행 했다는 소문이 돌자 B교수를 비판 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만들어 교내에 게시했습니다. B교수는 성추행 혐의 를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투신자살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경찰조사결과 여학생을 성추행 한 사람은 B교수가 아닌 다른 과 교수인 C로 밝혀졌습니 다. 법원은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이 성추행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목 격자와 증거자료까지 있는 사실인 듯 인식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A가 많 은 사 람 들 이 볼 수 있 는 학 교 에 허 위 대자보를 게시했고 이에 피해자인 B교수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자살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 단하고, 나아가 “A가 당시 피해 학생 을 알고 있었지만 대자보를 붙이기 전 소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문에만 근거하여 허위 대자보를 게 시해 피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 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 (형법 제307조)로, 위 사건에서는 폭 로된 성추행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 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 손죄가성립하지만(형법제307조제2 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 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 07조 제1항). 다만 형법은 제310조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 니다.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 소리도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성폭력 피해사실을 SNS등 에 게시하기 전에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 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것이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무고죄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여)와 B(남)는 2016년 4월경 이 성만남을 중개하는 온라인 채팅어플 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만 남을 가진 날 여러 술집을 옮겨다니 며 술을 마셨고 함께 경기도 광명시 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A 는 모텔방에서 1시간 정도 맥주를 나 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 누다 잠이 들었는데, 이때 B가 A 옆 에누워성행위를시도하였습니다. 이 과 정 에 서 A 는 "처 음 보 는 남 자 와는 안 잔다", "만지지 마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된 B의 시도에 성행위가이루어졌습니다? A는 이튿날 B에게 강간을 당했다 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A는 경찰서 에서 "B가 몸을 누르고 옷을 벗기려 고 해 서 소 리 지 르 고 울 면 서 하 지 말 라고저항했는데도나를강간했다"고 진술했고, B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를 가진 것이라며 A를 무고죄로 고소 하며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A가 성관계 후 숙박업 소를 나오면서 머리를 정돈하고 신발 을 고쳐신는 등 자연스럽게 행동했으 며, 강간 신고 후에도 똑같은 채팅 어 플에 접속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B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A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아 A의 무고혐의 를유죄로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일부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 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 나지 않는 경우에는무고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고 설명한 뒤, “A가 극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을 당한 것은 아 니지만 다소의 강압이 수반된 상태에 서 내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 다는 사실도 배척할 수 없다”면서 원 심을 깨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 니다. 2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는 “A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 고, 모텔에 가자고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종일관소극적이었던점”이주요한 영향을미쳤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 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 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형법 제156 조), 위 사건에서 ‘허위사실’과 관련 하 여 법 원 은 피 해 자 가 일 부 피 해 사 실 을 진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더라도 그 러한 진술이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정 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 우 에 는 ‘허 위 사 실 ’로 볼 수 없 어 무 고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 는 두 사람만이 한 공간에 있었던 경 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 박할 명확한 증거를 내놓기 어려운 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자칫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SNS등 에 피해사실을 폭로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하였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죄 나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 다.(문의 02-536-0999) 미투(Me too)운동과 명예훼손, 무고 죄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폭로 운동인 ‘Me too’캠페 인은 최근 한국에서도 검찰,문화예술계,대학가를 넘어 재계에 이르 기까지 사회 전 분야로확산되며 연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이러 한 미투 운동은 그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억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피해자들에게이를공론화할용기를주는긍정적측면도있지 만, 이른바 ‘펜스룰’, ‘여혐/남혐’논란 등 성별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 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미투 운동의 과정에 서 경우에 따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 거나 형사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오늘은 이와 관련된사안들을살펴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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