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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宜寧) 사람이다. 일제가 식민지배체제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항거하여 투쟁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정곡면(正谷面) 중교동(中橋洞)의 동쪽 일대의 토지는 정곡면 죽전리(竹田里)·성황리(城隍里)·예리(禮里)·중교리(中橋里) 등 4개 동리의 주민들이 개간을 끝내고 지세(地稅)를 납부하며 경작해오던 민유지(民有地)였다. 그러나 일제는 종래의 관행을 무시한 채 이 지역을 인근의 토지와 함께 국유지로 편입하여 조선농업주식회사에 불하하였고 1914년 8월에는 임시토지조사국원(臨時土地調査局員)을 파견하여 해당지역의 측량을 강행하였다. 당시 정곡면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상순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자 전중진(田中鎭)·남병우(南炳祐)·이진우(李震雨) 등의 지역 유지들과 함께 토지측량이 실시되면 모두 국유지로 편입되어 조선농업주식회사의 관할로 이관되고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므로 토지측량을 극력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하여 700여 명의 주민을 집결하여 해당 토지측량은 동민의 권리를 무시한 압제의 작업이니 단연코 방해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후 8월 26, 27일의 이틀에 걸쳐 경찰관의 입석하에 진행된 임시토지조사국원의 토지측량을 방해하고, 이를 안내하던 박기양(朴璂陽)을 구타 응징하는 등 격렬하게 항쟁하였다. 남상순은 이 일로 인하여 일경에 체포되어 1914년 10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