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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동 4.3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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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무소 수감자 집단 학살 : 6.25전쟁이 벌어졌을 때,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불법적인 군법회의의 결과로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는 제주도민 2,500여 명이 수감돼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50년 7월 경 집단 학살됐다. 총살해 암매장...바다에 수장 :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구금된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8월 중순경 군인들에게 학살됐다. 제주경찰서 에비검속자는 바다에 수장되거나,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돼 암매장됨으로써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서귀포.성산포경찰서 예비검속자는 어디에서 희생됐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모슬포경찰서 예비검속자는 1950년 8월 20일 섯알오름 부근에서 집단으로 학살됐다. 대대적인 예비검속 실시 : '예비검속(豫備檢束)'이란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탄압하기 위해 '예비검속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은 해방 후인 1945년 10월 9일 미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6.25전쟁 발발 직후 불법적인 예비검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비검속을 공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