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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치러진 군법회의 당초 "하산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선무공작을 주도했던 유재홍 대령이 제주도를 떠난 후 제2연대장 함병선은 하산한 주민들을 1949년 6~7월 군법회의에 넘겼다. 이 군법회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사형 또는 형무소행 군법회의에서 젊은 나자들은 대부분 사형.무기형.15년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들도 남편이나 아들이 사라졌다면 '도피자 가족'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1,660명의 주민이 제주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져 감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