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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이상 사실은 체포 수속서, 검증 조서, 촌전(村田) 헌병 중위의 피고 김수민 신문 조 서, 검부의 동 피고 신문 조서와 압수한 5연발 권총, 권총 실탄 등에 징험하여 그 증 빙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위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195조에 해당하므로 동조에 의하여 피고를 교수형에 처하고, 압수물건 중 5연발 권총과 그 부속품인 권총 실탄, 권총 약 협(증거 금품 목록 제1호 내지 제3호)은 피고가 각지를 전전하며 내란죄를 범함에 있 어서 사용한 것임은 전기한 각 증거로서 명백하며, 이것은 모두 법정 금지물이고 또 인장(동 제4호)은 피고가 내란죄를 범함에 있어서 발부한 문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피 고의 소유임은 이것 역시 전기한 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니 모두 동법 제118조에 의거 몰수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위와 동일한 이유에 따라 동일한 처단을 한 원판결은 전부 타당하여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가 없기로 민·형 소송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김낙헌(金洛憲)이 본건에 관여함. (53). 김여삼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김여삼 金汝三 후기양평 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35〕 옥천면 동촌리 1908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