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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3卷 512・667・746・747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1卷 28・49・70・76・77・86・114面 ㆍ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87面 ㆍ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34面 판결문 판결 융희 3년 형(刑) 제61호 경기도 고양군 하도면(下道面) 소화전리(小花田里) 무직 김수민(金秀敏) 43세 상기 자에게 대한 내란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의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김수민을 교수형에 처한다. 압수한 융희 3년 영(領) 제222호 중 제1내지 제4번의 물건은 모두 몰수한다. 이유 피고는 광무 11년 7월에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말미암아 본국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를 전복하여 정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내란을 주 모하여 동년 음력 8월 25일에 자기가 사는 동리, 즉 경기도 장단군 북면(北面) 솔랑 리(率浪里)에서 의병 모집에 착수하여 동년 음력 3월에 이르러서는 부하 병력이 약 3 백 명에 이른지라 각각 총기 도검 등을 휴대하고 피고는 스스로 대장이 되어 동월 중에 경기도 개성군 대흥산(大興山) 창고 내에 모아 둔 정부 소유의 대포 30문, 소포 1백 50문을 약탈하고 동년 음력 10월 11일 밤에 경기도 장단군 북면(北面)에서 일본 병과 제1회의 교전을 개시하고, 동년 음력 12월 중에 이르러 부하병 약 1백 명을 인 솔하고 자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의병을 모집한 이인영(李麟榮)의 부대와 합병한 이래 이인영·이은찬(李殷瓚) 등과 같이 경기도 내의 장단(長湍)·마전(麻田) 등 각처를 횡행 하며 일본병과 수회 교전한 바, 융희 3년 음력 2월경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계속하여 내란을 일으킨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