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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8). 김성완 1. 약전(略傳)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서 형(刑) 제46호 한성 북서(北署) 안동(安洞) 병정(兵丁) 퇴역, 피고 김성완(金聖完) 28세 위 피고 김성완에 대한 내란사건을 검사 공소에 의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의 부모가 광주 고운현(高雲縣)에 거주하는 바 피고가 부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올해 음력 7월 23일경에 길을 떠나 이현(梨縣)에 도착하였다가 우연히 이춘응(李春 應), 방덕영(方德榮)을 만나 함께 가기를 요구하기에 양근 수회리까지 따라갔는데 일 본병을 배척할 뜻으로 난을 일으키고자 하는 소위 의병장 권득수(權得壽)에게 협박을 받아 춘천, 홍천, 화천 등지에 한 달 남짓 따라다녔다. 해당 무리가 화약 값이라고 칭하고 도착하는 곳에서 재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목격하고 촌가에 들어가 술과 음식 을 빼앗아 먹다가 매일 주는 급료에서 쓰고 남은 돈으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8월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 김성완 金聖完 정미서울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42〕 서울 안동 출신. 해산군 인, 1907.8.31.(또는 7월 23일) 양근 수회리(水回 里)에서 권득수 의병장 휘하에 들어와 항전하며 활동 이름/별명김성완(金聖完) 당시나이 28세 본적/주소한성 북서 안동판결기관 평리원 죄 명내란생산년도 1906 주 문유(流) 7년판결날짜1907.11.05 사건 개요 일병을 배척하려 의병을 일으킨 권득수를 따라 춘천, 홍천, 화천 등지를 다니며 화약대를 사칭하며 모금하다 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