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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훈록> 김길동(金吉同) (1873)~미상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최태평(崔泰平)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도 양근(楊根) 일대에 활약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 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분격하여 당시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거나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김길동은 이 같은 시기인 1907년 9월 경 차흥준(車興俊)과 같이 최태평 의진에 투신하 여 의병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동지 수십 명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경기도 양근군 (楊根郡) 찬데미 부락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9년 6월 10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2卷, 國家報勳處, 1996年, p.175.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96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판결 융희 3년 형(刑) 제374호 경기도 광주군 과촌면(過村面) 지곡리(地谷里) 농업 김길동(金吉同) 37세 경성(京城) 남부 마장동(馬場洞) 능촌(陵村) 석유 장사 차흥준(車興俊) 39세 이름/별명김길동(金吉同) 당시나이37세 본적/주소경기도 광주군 초촌면 지곡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생산년도1909 주 문징역 3년판결날짜1909.06.10 사건 개요 의병 최태평의 부하가 되어 동도 수십 명과 총기 등을 휴대하고 경기도 양 평군을 횡행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