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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 공적조서 및 공훈록 <공적조서> <공훈록> 김규명(金奎明) (1881)~미상 서울 사람이다. 연기우(延基羽)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이천(利川)・양지(陽智)・양근(楊根) 등지에서 활 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하였고, 8월에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민족의 무력이 박탈되는 등 망국적 상황이 심 화되어 갔다. 김규명은 이 같은 시기인 1909년 음력 9월 연기우의진에 투신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 다. 그리하여 그는 연기우의진의 대원들 5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20일 경기도 이천 군에서 군수품을 거두었으며, 그리고 양지군에서도 군수품과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양근군에서도 군자금을 거두는 등 의병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10년 3월 19일 서울 남산정 일본인 장곡천풍송(長 谷川風松)의 집에 들어가 군수품을 징발하려다가 불행히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 4 월 25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김규명한 자金奎明 이 명없음 성 별 남 생년월일 (1880, 공훈록의 생년은 1881년임;편자 주) 사망년월일미상 본 적서울 東部 東關주 소서울 東部 午橋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1995 훈 격애족장 공적개요 1909. 9月~1910. 3月 간 延起浩 의병진에 가담하여 京畿 利川·陽根·陽智郡 및 서울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被逮되어 懲役 5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