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page

358 판결문 경기도 지평군 상북면(上北面) 다대리(多大里) 거주 농업 최우석(崔宇錫) 35세 위 사람에 대한 내란 죄 피고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주문 피고 최우석(崔宇錫)을 유(流)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최우석(崔宇錫)은 융희 원년(1907년) 음력 9월경에 소위 의병 수괴 정대무(鄭大武) 의 부하에 투입하여 지평 및 홍천 등지에서 일본수비대(日本守備隊)의 추격을 받아 도주 하고 융희 2년(1908년) 음력 정월경에 춘천군에서 스스로 의병 수괴라 하며 부하 30여 명가량을 모집하여 5월 23일에 춘천군 동산면 구항리에서 일본수비대와 한차례 교전하 고 패주했다가 음력 8월 7일에 지평 일본수비대에 자수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여주군 경찰서 청취서와 검정 및 당 정 진술 등 여러 증빙에 의 해 이를 인정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어 보니 피고의 소행은 형법대전 제195조, 동 제80조, 동 제135조 종 범은 수범의 율에 2등을 감한 율에 해당하고, 후단의 소행은 위의 제195조에 해당하는 바, 관에 자수함으로 동 제142조에 의해 3등을 감하고 2죄가 함께 발생됨으로써 동 제 129조에 의해 그 중 한 후단의 소행에 따라 처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이등덕순(伊藤德順)이 본 건에 관여함. (314). 최유복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 및 포 상 * 최유복 崔有福 정미서울 1882 ~ 미상 〔공훈록, 대한민 국독립유공인물 록(2008) p.716〕 조인환(曺仁煥)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도 양평, 양주(楊州) 일대에서 활약 애족장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