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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이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1919년 3월 31일 양평군 강하면(江下面) 사무소 앞에서 68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면민 30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음 날인 4월 1일 양서면(楊西面) 도곡리(陶谷里)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 부근에서 집합한 2천여 명과 함께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그는 4월 3일 강상(江上)・강하・양서・고읍(古 邑) 등 4면의 주민 약 4천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할 때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선독 립만세를 절규하였다. 이후 시위군중을 인솔하고 고읍면 옹암리(瓮岩里)와 용암리(龍岩里) 사이의 언덕까지 행진하는 등의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1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원을 받고 이에 불복 공소하여,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원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3卷, 國家報勳處, 1996年, pp.628~629. 註ㆍ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4卷 605面 ㆍ3・1運動實錄(李龍洛) 405・406面 ㆍ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63面 ㆍ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83面 ㆍ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82面 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98~501面 ㆍ每日申報(1919. 11. 7) ㆍ獨立新聞(1919. 11. 15)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이름/별명최대현(崔大鉉) 당시나이68세(1월 14일생) 본적/주소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408번지판결기관경성복심법원 죄 명 보안법위반, 기부금품모집, 취체규칙위반, 소요 생산년도1919 주 문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벌금 20원(완납 않을시 10일간 노역장유치) 소요는 무죄, 미결 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판결날짜1919.11.17 사건개요 이태왕 전하 붕어 추모식비 기부금 모집문서를 인쇄하여 7개 면의 면장 앞 으로 1장씩 배부하였고, 군중을 인솔하여 독립만세를 절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