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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판결문 판결 융희 3년 형(刑) 제374호 경기도 광주군 과촌면(過村面) 지곡리(地谷里) 농업 김길동(金吉同) 37세 경성(京城) 남부 마장동(馬場洞) 능촌(陵村) 석유 장사 차흥준(車興俊) 39세 위 2명에 대한 내란죄 사건에 대해 검사 소야정태랑(小野政太郞)이 입회하고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 김길동(金吉同) 및 차흥준(車興俊)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한 총 1자루 및 화약 1냥은 몰수한다. 피고 김길동(金吉同), 차흥준(車興俊)은 의병이라 칭하며 재물 겁탈을 목적으로 하는 도 당을 모아온 수괴 최태평(崔泰平)의 부하로 들어가 피고 김길동(金吉同)은 융희 원년 (1907년) 음력 9월경 동도(同徒) 수십 명과 함께 총기(화약 등 포함) 등을 휴대하고 경기 도 양평군 장대리 등에 난입하였고, 피고 차흥준(車興俊) 등은 동년 음력 10월경 동도 수십 명과 함께 총기 등을 휴대하고, 양평군 상심리에 난입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등의 당 공정에서 각 공술, 피고 등에 대한 각 신문조서, 피고 등의 각 청취서 및 압수물건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한다. 피고 등의 소행은 모두 형법대전 제593조 제3항 미득재율(未得財律)에 해당하나, 피고 등에 대한 각 소행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로 동 제125조에 의거 각각 5등을 경감하 여 처단해야 하고 압수한 총기와 화약은 피고 김길동(金吉同)의 본 건 범죄에 관련된 물 건으로써 동 제60조에 의하여 법으로 금지된 물건이므로 동 118조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98). 천락구(귀) 1. 약전(略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