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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907년 8월 23일 정봉준(鄭奉俊) 의진에 입진하였다. 당시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에 이어서 군대해산이 강행되자 서울의 시위대와 강화도의 진위대가 의병으로 전환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여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보다 대중화되었다. 이에 강원도 원주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이은찬(李殷瓚)・이구재(李九載)가 5백 명의 의 병을 모집하고 7월에 이인영(李麟榮)을 찾아가 총대장이 되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인영 은 이를 승낙한 후 강원도 원주로 출진하여 관동창의대장에 오른 후 사방에 격문을 발하 여 의병을 소모하였다. 이리하여 원주를 중심으로 하여 13도연합의진이 구성되고 있을 때, 이에 고무를 받은 조응삼은 1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를 가지고 지평(砥平)・원주 등지에서 9월 중순까 지 군자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가 체포된 직후 그의 부대는 이인영의 13도연합의진 휘하에 흡수되어 서울 진격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체포된 조응삼은 공주지방재판소로 압송되어 소위 폭동죄 로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3년에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을 추서하였다. ※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음.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卷, 國家報勳處, 1986年, pp.928~929. 註ㆍ公州地方裁判所判決文(1908. 9. 30) ㆍ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1卷 503・505~507面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이름/별명조응삼(趙應三) 당시나이24세 본적/주소충청북도 충주군 소파면 소파동판결기관 공주지방재판소 죄 명폭동 생산년도1908 주 문징역 5년판결날짜1908.09.30 사건개요 폭도 수괴의 부하가 되어 총기를 휴대하고 폭도 백여 명과 지평, 원주 등 의 군내를 횡행하여 소요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