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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다고 하는데 피고는 충주 신전(新田) 여인숙에서 해를 넘기고 음력 올해 정월경에 김학 선(金學善)의 부하로 다시 들어가서 동년 음력 5월초 충주 노은면 이름은 모르는 이(李) 씨 집에 도착하니 이(李)씨는 있지 않고 마침 월동(越洞)에 사는 오(吳)씨가 있었는데 김 학선이 총으로 때리고 포박하고 부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전(全)씨를 또 결박하여 군 수품이라 하면서 오(吳)의 처소에서 엽전 150냥, 전(全)의 처소에서 100냥을 빼앗았는데 동월 초 5일경에 체포되어 이에 이르렀다고 하며, 피고 김성구는 음력 작년 7월초에 김 학선(金學善)의 부하로 들어가 총을 메고 따르다가 김학선의 지휘로 동군 사창동(司倉洞) 동장에게 백목(白木) 6필과 엽전 70냥을 빼앗고 충주 밖 서촌(西村)에 이르러 금왕에 역 부로 있다가 음력 올해 5월초에 김학선의 무리에 또 들어가 김학선이 오(吳)씨와 전(全) 씨 두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빼앗았는데 동월 초 6일에 피고가 정시항, 손명선(孫明善) 과 함께 체포되었다 하며, 피고 손명선은 음력 올해 5월 초 2일에 김학선 무리에 들어갔는데 김학선이 오(吳)씨와 전(全)씨 두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토색(討索,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함)하여 피고에게 15냥을 나누어 주어 술과 음식비로 충당하고 동월 초 6일에 정시항, 김성구와 같이 체 포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피고 등의 진술 자백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정시항과 피고 김성구와 피고 손명선을 모두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 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 에서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문(文)에 비추어 판결할지나 정시항, 김성구는 그 무리에 들어간 것이 모두 협박에 의한 것이고 손명선은 무리에 들어간 것이 꼬임에 넘어간 것으 로 실로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바로 모두 그 정상을 작량(酌量)하여 정시항, 김성구는 본 형에서 한 등급을 감(減)하여 유(流) 15년에 처하고 손명선은 본 형에서 두 등급을 감(減)하여 유(流) 10년에 처한다. (282). 정연길 1. 약전(略傳) 성 명 (異名) 활동 시기 출 신 거주지 생, 몰 참고문헌 및 전 거 활동내용 등 서훈및 포 상 정연길 鄭連吉 정미양평미상 〔양평의병운동 사 p.240〕 강상면 상백석동 1908년 귀순 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