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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판결문 판결서 형 제40호 한성(漢城) 남서(南署) 다동(茶洞) 농상소감관 피고 전성환(全性煥) 37세 한성 서서(西署) 모화관(慕華舘) 피고 라응완(羅應完) 19세 피고 전성환(全性煥)과 피고 라응완(羅應完)에 대한 내란사건을 검사 공소에 의하여 이 를 심리하니 피고 전성환(全性煥)은 음력 올해 7월경에 양근(楊根)에 내려와 일병(日兵) 을 배척하고자 하여 난을 일으키는 소위 의병장 조인환(趙仁煥)의 무리에 들어가 각각 흉기를 소지하고 마을에 쳐들어가 총포를 탈취하다가 상경하여 전 협판(協瓣) 엄주인(嚴 柱益) 집에 가서 의병 군량비라 칭하고 돈 10만 냥을 억지로 달라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 라응완(羅應完)은 전성환을 따라 양근 땅에 갔다가 소위 의병장 조인환에게 잡혀 강제로 따라다닌 지 20여 일 만에 전성환과 함께 몸을 빼서 달아나 배를 타고 상경하여 서소문 내 객주 집에 유숙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그 사실은 피고 등 진술 및 경청(警廳) 취조에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 전성환은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 (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과 동 제599조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하는 자의 율(律)로, 동 제 595조 1200량 이상의 율(律)로, 동 제137조 2항 유형(流刑)의 죄에는 두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로, 동 제 129조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각 등(等)에 따라 한 가지 과(科) 로 처단한다는 율(律)에 비추어 유(流) 10년에 처하고, 피고 라응완은 동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과 동 제 599조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하는 자의 율(律)로, 동 제137조 2항 유형(流刑)의 죄 에는 두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에 비출 만하나 피고가 잡혀 따라다녔다는 것은 강요 된 뜻이라는 것이요, 몸을 빼서 도망쳤다는 것은 양심의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하여 유(流) 7년에 처한다. 융희 원년(1907) 10월 26일 평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