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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피고 임응서(林應西)의 내란사건을 검사가 공소하여 심리를 한 즉, 피고가 음력 지난해 8월경에 경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주군(楊州郡) 강릉천(江陵川)에 이르니 소위 의병장 김춘수(金春洙)가 무리 100여명 을 거느리고 이 근처에서 진을 치고 모여 있었는데, 그 무리 중 경성에서 본래 알고 지냈던 친구 이성원(李成元), 김성관(金成寬)이 피고에게 말 하기를 “나라의 정세가 위급하니, 남아가 이런 때를 당하여 어찌 마음 편안하게 이를 볼 수 있으리오. 너도 역시 참가하여 일본인을 배척하고 나라 일을 같이 하자.”고 하자, 피고 가 말하기를 “그러하다.”라고 하고, 즉시 이 무리에 가입하여 양근(楊根), 포천(抱川), 가 평(加平), 등지를 따라다니면서 마을 부호에게 음식을 빼앗아 먹었고, 같은 해 10월 초 1 일에 여주군(驪州郡) 천양(川陽)에서 교전하여 그 무리 30여 명이 죽었고, 같은 달 22일 에 홍천군(洪川郡) 남창(南倉)에서 또 일본군과 교전하여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 데, 두 차례의 교전 당시에 일본병의 사상자 유무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피고의 진술 과 자백에 증거가 명백하다. 피고 임응서를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 을 일으킨 자의 법률로, 형법대전 135조 종법(從犯)은 수범(首犯)의 법률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법률에 비추어 유형(流刑) 종신에 처한다. 융희 2년 4월 3일 검사 나진(羅瑨) 입회 (* 임응서의 판결문을 통해 의병장 김춘수의 행적과 활약상을 알 수 있다;편자 주) 이름/별명임응서(林應西) 당시나이28세 본적/주소강원도 화천군판결기관 평리원 죄 명내란생산년도1907 주 문유(流) 종신판결날짜1908.04.03 사건개요 의병장 김춘수의 부하가 되어 경기도 양근, 지평, 포천, 가평군 등을 횡행 일군과 교전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