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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2. 판결문 등 판결문 판 결 경기도 양평군 용암리(龍岩里) 거주 강원도 양구군(楊口郡) 출생 농업 겸 뱃사공 이춘명(李春明) 33세 위 피고에 대한 강도사건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양각빈(兩角斌)의 입회로 심리 판 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 문 피고 이춘명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피고는 명치 40년 음력 9월경 폭도 괴수 김춘수의 부하에 가입하여 동년 12월 경성(京 城) 헌병분대 양근(楊根)분견소에 귀순한 자인데, 상금 화심을 품고서 동 41년 12월 14일 재물을 겁탈할 목적으로 이천보(李千甫)·고정복(高正卜)·신원영(辛元英)과 함께 총기 3정을 휴대하고 경기도 양평군 남시면(南始面)에 침입하여 주민 원(元)모·장(張)모 등 4명에게 안 경·담요·파이프 외 수점을 강탈한 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의 고술,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조 서,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윤성(李允成)에게 대한 청취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한다. 이를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형법대전 제593조 제3호 기득재(旣得財)에 해당하 여 교수형에 처할 것인 바, 피고의 소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로 동법 제125조 에 의하여 본형에서 5등급을 경감하여 징역5년에 처함이 가할 것으로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치 43년 4월 29일 명성지방재판소형사부 재판장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