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page

281 3. 판결문 등 판결문 요약 판결문 내란 사건에 대해 검사 히시타니(菱谷精吾)가 관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평안남도 평양남문 내 융덕부(隆德部) 성우동(城隅洞) 통(統) 무직, 채운걸(蔡雲傑) 26세 경기도 지평군 상동면 삼상리〔三上里,‘삼산리(三山里’의 오기로 보임;편자 주〕 농(農), 이 재복(李在福) 28세 위 피고 채운걸을 유배형 10년에, 피고 이재복(李再福)을 유배형 7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채운걸은 융희 원년(1907) 6월경부터 융희 2년(1908) 3월경까지 폭도괴수(暴徒魁 首) 이규재(李奎在), 이은찬(李殷贊)을 따라 경기, 강원, 황해, 충청 각 도의 지방을 횡행 하며 일본수비대와 40여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피고 이재복은 융희 2년 3월부터 7월까 지 폭도 괴수 이정숙(李正肅)을 따라 경기, 강원 각도 의 지방을 횡행하여 일본수비대와 네 차례 전투한 자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들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과 경찰 조서에 비추 어 그 증빙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피고들의 소행은 모두 「형법대전」 제195조, 제80조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정황이 용서할 만하므로 동 제125조에 의해 채운걸은 2등을 감하고 이름/별명이재복(李再福) 당시나이28세 본적/주소경기도 지평군 상동면 삼산리판결기관 경성지방재판소 죄 명내란생산년도1908 주 문유(流) 7년판결날짜1908.09.12 사건개요 폭도 괴수 이정숙을 따라서 각 도의 지방을 횡행하여 일본수비대와 4회의 전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