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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공훈록> 이재복(李再福) (1881)~미상 경기도 양평(楊平) 사람이다. 이정숙(李正肅)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2 월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 케 하고, 같은 해 8월「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 서 승리하자「을사늑약(乙巳勒約)」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 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 에 직면하여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재복은 이 같은 시기인 1908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정숙 의진에 투신하여 활 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경기・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수비대와 총 4회의 전 투를 수행하는 등 치열한 반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08년 9월 12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유형 7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出典:『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 第 13卷, 國家報勳處, 1996年, pp.331~332. 註ㆍ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215面 포상년도1995 훈 격애국장 공적개요 1908年 3月頃부터 7月頃까지 李正肅義陣에 소속되어 京畿, 江原道의 각지에서 일본수비대와 여러 차례 戰鬪를 수행하다 被逮되어 流刑 7年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